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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및 응시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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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인원 : 11명
ㆍ응시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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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부문 |
근무지역 |
채용예정인원 |
보훈대상자
(사무보조) |
부산본사 |
3명 |
서울사옥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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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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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제한경쟁 |
『국가유공자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수 |
연령 |
채용예정일(‘21.3.11 이후)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
기타 |
과거 한국거래소 근무이력이 없을 것
문서작업(한글, 엑셀 등)이 가능할 것
신원조사 결과 적격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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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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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업무내용 : 자료 조사, 소모품 관리 등 사무업무 보조
ㆍ근무시간 : 평일(09시~17시, 일 7시간 근무)
ㆍ급여조건 : 세전 고정급 월 180만원
ㆍ복리후생 : 중식제공 / 4대보험 / 경조휴가 / 명절선물
ㆍ고용형태 : 계약직(계약기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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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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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기간 : 2021. 2. 18(목) ~ 3. 3(수) 18:00 까지
ㆍ접수방법 : E-mail 접수(recruit@krx.co.kr)
- 별지 양식의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서명본을 각각 E-mail 제출
- 지원서 접수 시 접수 확인메일 회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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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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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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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일정(예정) |
① 채용공고·접수 |
입사지원서 접수 |
'21.2.18(목)~3.3(수) |
②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심사 |
합격자발표 : '21.3.5(금) |
③ 면접전형 |
대면 면접 |
'21.3.9(화) |
④ 최종 합격 |
채용 확정 및 근무개시 |
'21.3.11(목)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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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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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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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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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출서류(채용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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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
ㆍ장애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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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출시기 : 서류전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서의 중요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합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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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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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형결과 부적격자는 미선발
ㆍ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 필히 확인 요망(합격자 발표 미확인(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자의 제출서류 반환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로 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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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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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는 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전형 진행 중 전원 마스크 착용 필수
ㆍ제반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세부 채용절차 변경 시 별도 통지 예정
ㆍ문의 : 한국거래소 인사팀(☎051-662-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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