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부문 및 상세내용
HR Compliance 부서는 단기적으로 HR Compliance 이슈를 직접 발굴 및 파악하고 실질적이고도 전략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Team Manager로서 HR Compliance팀을 세팅하고 팀을 리드해 나갈 인사 노무 전문가(공인노무사)를 찾고 있습니다.본 부서는 전사 HR
Compliance 이슈를 적극 해결해 나가는 인사 노무 전문가로서의 보람과 본인이 주도적으로 팀을 세팅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리더로서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인재들로 구성된 최고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주요업무 •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전사 인사/노무 업무 관련 노동관계 법령, 사내규범 및 계약 준수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수립, 정비 • 전사 인사/노무 관련 현황에서 노동관계 법령, 사내규범 및 계약 준수에 Risk가 있는 이슈 발굴, 해결대안 수립, 적절한 실행 모니터링 • 근로자참여법 등 관련 법령, 사내규범 및 계약에 기반한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필요한 제반 절차 및 규정을 수립, 정비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인사/노무 관련 기존 사내 규범 및 계약의 준법 여부 확인,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이를 개정, 보완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대응한 전략 수립, 제도 정비 및 문서 준비 등 관련 대응 실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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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지원자격 | • 공인 노무사 자격증 필수 • 노무법인 실무 경력 및 기업 노무자문 경험(10년 ~ 15년) • ER(Employee relations) 관련 자문 경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실무 경력 • 노동청 진정 사건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등 실무 경력
우대사항 • 물류, 유통 산업 제반 근로관계 실무 경험 • 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응 실무 경험 • HR Due Diligence 경험 • 팀/피플 매니저 경험 • 영어 문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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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타 필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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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ㆍ근무형태:정규직(수습기간)-3개월 | ㆍ근무일시:주 5일(월~금) 9:30 ~ 18:30 | ㆍ급여:면접후 결정 | ㆍ근무지역:(05510)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신천동) - 서울 2호선 잠실 에서 300m 이내 |
| 전형절차
| 접수기간 및 방법ㆍ접수기간:2021년 1월 27일 (수) 11시 ~ 2021년 3월 28일 (일) 24시 | ㆍ접수방법:홈페이지 지원 | ㆍ이력서양식:자유양식 | ㆍ제출서류: |
| 유의사항
참고사항
ㆍ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ㆍ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
| ㆍ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ㆍ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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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반환정책 ㆍ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ㆍ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ㆍ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recruitingops@coupang.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 ㆍ모집분야별로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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