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1센터]09/20일까지입사시 40만원지급 입고사원(주간)](//www.saraminimage.co.kr/recruit/bbs_recruit2/coupang_200910_top.png) |
[About Coupang]
쿠팡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E-commerce 기업입니다.
쿠팡의 미션은 고객들이 쿠팡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쿠팡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운영 노하루를 통해 쇼핑의 시작부터 상품을 받을 때까지의
모든 고객 경험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배송의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는
로켓배송을 도입했고, 고객이 상품을 검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혁신해 진정한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현해 있습니다.
[About Coupang Fullfillment Services (CFS)]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의
자회사로 쿠팡의 모든 풀필먼트센터(Fullfillment Center) 운영을 총괄합니다.
CFS는 전국 메가물류 5개, 80개의 풀필먼트센터, 축구장 193개 및 배송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고.재고관리.분류.출고는 물론 반품 등 사후처리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CFS는 인천, 덕평, 대구, 동탄, 고양에 위치한 메가 풀필먼트센터를 포함, 전국적으로 축구장 193개 규모의
국내 최대 물류인프라를 구축해 운영중입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토대로 쿠팡은 익일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실현하고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고객 주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CFS는 고객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역동적인 미래를 함께할 유능한 인재를 기다립니다.
[About Fullfillment Center(FC)]
Fullfillment Center(이하FC)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의
입고, 적재, 포장, 출고를 담당하는 곳입니다.FC는 단순한 물류 창고가 아닌,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나의 Automation Factory로서, 제조업 생산 공장과 같이각각의 업무를 전문화하고,
입고부터 출고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낭비를
최소화 하는 등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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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계약직 근무 이력이 있을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퇴사 후 3개월간 재입사가 어렵습니다.
사전에 공지를 안 하시면, 합격하시더라도 입사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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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분 |
담당업무 |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고용형태 |
인원 |
입고지게차 |
- 입식[리치] 지게차 -기타 물류업무 (물건 분류 혹은 이동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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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하게 장기근무 가능하신 분
- 쿠팡경력자 우대
- 물류센터 경력자 우대 - 관련 자격증 혹은 수료증 필수 - 입식지게차 경험 필수 (경력년수 무관) |
주5일 계약직
(스케줄근무) |
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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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분 |
근무 시간 |
급여조건 (2020년도 기준) |
근무지 |
지게차 |
주간 : 08:00 ~ 18:00 [9h]
주 5일 근무 *일~토 주말포함 스케줄근무 |
주간 : 2,658,102원
(@ 연장, 특근시 1.5배 추가 지급) *기본급은 근로일수 및 시간에 따라 변동 |
인천 서구 오류동 1545-3 (인천메가물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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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선도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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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채용시 마감
- 접수방법
ㆍ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
ㆍ문자 지원 : (ex. 지게차 / 남 / 김쿠팡 / 1980년생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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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자께서 제출하신 입사지원서 상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임의로 기재하신 경우
입사지원서류가 반려되는 등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입사지원서 제출시에
아래 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입사지원자 사진
2. 지원자의 신장, 체중 등 신체적 조건
3. 지원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4. 지원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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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서류 반환신청기간 :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채용절차법 제11조)
- 채용서류 반환신청 : 「채용서류반환청구서」(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3) 작성 제출(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 채용서류 반환방법 : 본인 직접수령 또는 등기우편(수신자 부담)
- 채용서류 보관기간 : 90일 (해당 기간 내 반환청구 없을 경우 파기)
- 채용서류 반환의 예외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회사가 요구하지 않고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Link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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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70-7715-8834) 또는 이메일(Lisaye@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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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주의 안내]
-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 근무 3. Fresh FC(신선센터) 근무 4.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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