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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모집분야 |
인원 |
지원자격(필수사항) |
우대요건 |
사무직
(9급) |
회계 |
2명 |
ㆍ4년제 정규대학 회계, 세무, 경제,
경영
전공 졸업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ㆍ영어성적 TOEIC 800점 이상,
TOEFL(iBT) 91점 이상, TEPS 641점
이상,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 상기 공인어학성적 중 1개 이상
취득자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유효) |
ㆍ관련 자격증 보유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관리,
재경관리사, 전산회계 등) |
기술직
(9급) |
이러닝
콘텐츠 |
1명 |
ㆍ4년제 정규대학 이러닝, 영상 관련
전공
졸업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ㆍ영어성적 TOEIC 800점 이상,
TOEFL(iBT) 91점
이상, TEPS 641점
이상,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 상기 공인어학성적 중 1개 이상
취득자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유효) |
ㆍ강의 비디오 촬영, 편집,
매체 변환 등 영상기술 유경험자
ㆍ학습관리시스템(LMS) 및
이러닝 관련 업무 유경험자
ㆍ영상편집 관련 기기(H/W) 및
프로그램(S/W) 활용 우수자 |
건축
기계설비 |
1명 |
ㆍ전문대학 졸업 이상자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ㆍ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및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ㆍ건축 기계설비 실무 경력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공통사항 |
◎ 모집분야별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
(단, 2021년 2월 졸업 가능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수료자는 지원 불가함)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지원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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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1차 심사 |
2차 심사 |
3차 심사 |
4차 심사 |
회계 |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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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검사 및 직무능력시험 |
심사단 면접 |
최종 면접 |
이러닝 콘텐츠 |
인∙적성검사 |
건축기계설비 |
인성검사 및 직무능력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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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심사)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을 실시
※ 1차 및 2차 심사는 합격자에 한하여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및 개인별 문자 안내
※ 3차 및 4차 심사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4차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 건강검진 실시(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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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2차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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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ㆍ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편입자는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포함)
※ 증명서는 2020년 12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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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대학원은 해당자에 한함 |
2 |
ㆍ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필수제출
입사지원서 경력사항
기재자에 한함
(해당 모집분야에 한함) |
3 |
ㆍ공인어학성적표 1부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유효 |
필수제출
입사지원서 외국어
어학성적 기재자에 한함
(해당 모집분야에 한함) |
4 |
ㆍ자격증 사본 1부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필수 제출 |
필수제출
입사지원서 자격사항
기재자에 한함
(해당 모집분야에 한함) |
5 |
ㆍ병적증명서 1부 |
필수제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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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7 |
ㆍ장애인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8 |
ㆍ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3차 심사 당일 현장에서
양식 배부 및 작성 |
유의
사항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어 3차 심사전형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가 허위(위조, 변조)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며, 허위 또는 착오 기재 시 불합격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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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방법 : 2차 심사 합격자는 3차 심사 전형 참가 당일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관련
증빙서류(제출서류)를
총무팀(화도관102호)으로 개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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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초 임용일자 기준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평가에 의해 정식임용 결정
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2) 임용 후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 변조 등)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나. 급여 관련 경력 산정은 본교 직원 보수 규정에 따름
(단,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본교 임용 전 재직 기관의 건강보험 취득기간만 인정함)
다. 임용 후 본교 인사정책에 따라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라. 모집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모집분야(회계, 이러닝 콘텐츠, 건축기계설비)에 2021년 2월 졸업 가능자가 지원
할 경우, 지원자는 2021년 2월말까지
분야별 지원자격(필수사항)에 해당하는 학위
취득을 필수로 해야 하며 추후 총무팀으로 졸업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함 (2021년 2월말까지 학위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직원 임용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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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임용 예정일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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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광운대학교 총무처 총무팀(☎02-940-5043)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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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 정규직원 채용 입사지원자 중 서류 반환 희망자
나. 반환 청구기간 :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청구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함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 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 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 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 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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