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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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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무내용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인원 |
FIB 연구장비
담당
(연구원) |
FIB 연구장비 운용 및
분석서비스 등 |
신청자격
- 이∙공대 학사 이상
우대사항
- FIB(SEM) 경력자, 석사이상 경력자, 포항 및
울산지역 거주자 |
0명 |
국제협력 담당
(연구원) |
포스텍-프라운호퍼 IISB
실용화연구센터 업무 및
한-독 국제협력사업 전담 |
신청자격
- 학사 이상
- 전공무관
우대사항
- 영어권 학위 취득자, 국제협력 경험자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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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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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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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0.9.15(화) ~ 9.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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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POVIS, NINT 홈페이지 등 |
서류전형 |
2020.9.22(화) ~ |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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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
합격자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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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
전형확정 후 즉시 |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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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정은 기술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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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및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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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분: 연구계약직
나. 계약기간: 프로젝트 완성기간 內 1년 단위로 재계약(*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다. 근무요일/시간: 주 5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라. 근무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나노융합기술원
마. 보수: 경력 및 학력을 고려 책정(협의 후 결정)
바. 복리후생: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기술원 복리후생에 준함
사.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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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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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 양식)
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다. 학위(학사, 석사, 박사)증명서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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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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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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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20년 09월 21일까지
나. 접수방법 : E-메일, ho1001@postech.ac.kr(우편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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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전형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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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세한 사항은 ☎ 054-279-0242 또는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단계별 전형 결과는 응시자 개별 E-mail 또는 유선으로 안내 드립니다.
다. 나노융합기술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ano.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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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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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제출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되지 않으며, 합격 후 근무 중이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합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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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반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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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 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 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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