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모집부문·인원 |
주요 업무(예시) |
건축설비
(부산본사)
(1명) |
ㆍ본사 사옥 관리 및 기획
- 건물 및 설비의 관리 및 각 시설공사(기계,전기,소방 등) 총괄
- 사옥의 사용계획 및 관리방안 기획
ㆍ시설관련 용역업체 관리
ㆍ특수시설물(박물관, 식당, 영상회의실 등)의 공사 및 관리
ㆍIDC센터 건축물 및 전산부대설비 관리 |
소방설비
(서울사옥)
(1명) |
ㆍ소방설비(기계·전기) 유지보수 계획수립 및 운영
- 소방설비(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스프링클러 등) 예방점검
- 소방 법정 정기검사 계획수립
- 소방 및 방재시스템 용역계약 검토 및 관리
ㆍ전산실내 FMS 시스템 운용 및 관리
ㆍ시설관련 용역업체 관리 등 |
부연구위원
(2명) |
<증권 및 파생상품 관련 연구과제 수행>
ㆍ변동성 산출모형 개발
ㆍ거래축약 서비스모델 개발
ㆍ고빈도알고리즘거래 분석
ㆍCCP리스크 평가기반 마련
ㆍ기타 거래소 내 연구용역 수요 대응 |
|
|
|
|
|
|
|
|
ㆍ(부산본사 건축설비) 대상 자격증 보유자(1개 이상)로서, 건축설비 운용·관리 관련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상의 초고층 건축물 관리경력 3년 이상인자 우대
※ 대상 자격증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기사(건축, 건축설비), 건축사 |
ㆍ(서울사옥 소방설비) 대상 자격증 보유자(1개 이상)로서, 소방설비 운용·관리 관련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대상 자격증 : 기술사(소방), 기사(소방설비-기계 또는 전기분야) |
|
|
|
|
|
|
※ 경력·재직증명서 등에 근무기간, 소속부서·담당업무 등이 기재된 경우 등 입증가능한 사항을
경력으로 인정하며, 입증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다만, 회사가 합병, 폐업, 파산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
|
|
|
|
ㆍ학문지식, 시장경험, 자본시장 이해 등을 구비한 박사학위 소지자 및 ’20.8월전까지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 금융공학, 금융수학, 수학, 통계, 재무 등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금융회사 등에서 상품개발,
퀀트, 자산운용, 딜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우대 |
|
|
|
|
[공통]
ㆍ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
|
[참고 :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는 자
6.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7. 신체검사결과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된 자 |
|
|
|
|
|
ㆍ남자는 군필(2020.7.31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병역면제자일 것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함 |
|
|
|
|
|
|
ㆍ접수기간 : 2020. 5. 12(화) ~ 2020. 6. 2(화) 18:00 까지
ㆍ접수방법 : KRX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krx)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방문, 우편, 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ㆍ접수서류 : 입사지원서*(한국거래소 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사항기술서 포함 제출 |
|
|
|
|
|
|
|
|
|
|
구분 |
내용 |
일정(예정) |
① 채용공고·접수 |
입사지원서 접수 |
'20. 5. 12(화) ~ 6. 2(화) |
②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심사 |
합격자발표 : '20. 6. 12(금) |
③ 1차 면접 |
실무 면접,
인성검사 별도실시 |
'20. 6월中 |
④ 최종 면접 |
심층 면접 |
'20. 7월中 |
⑤ 최종 합격 |
채용 확정 |
'20. 7월中 |
|
|
|
|
|
※ 상기 일정은 진행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0. 6. 12(금)
ㆍ면접전형일 : 추후 별도공지 예정
* 인성검사는 1차면접전형 당일 실시예정이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1차면접 불합격 처리함 |
|
|
|
|
|
|
|
|
구분 |
내용 |
일정(예정) |
① 채용공고·접수 |
입사지원서 접수 |
'20. 5. 12(화) ~ 6. 2(화) |
②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심사 |
합격자발표 : '20. 6. 12(금) |
③ 채용세미나 |
논문발표 및 질의응답 |
'20. 6월中 |
④ 최종 합격 |
채용 확정 |
'20. 7월中 |
|
|
|
|
|
※ 상기 일정은 진행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0. 6. 12(금)
ㆍ면접전형일 : 추후 별도공지 예정 |
|
|
|
|
|
|
|
구분 |
제출 서류 |
지원자
공통 |
ㆍ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자격증명서(기술사·기사·건축사) |
남성 |
ㆍ주민등록표초본(병역확인용) |
자격증보유자 |
ㆍ자격사항증명서(기술사·기사·건축사 이외의 자격증 사본) |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
ㆍ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등), 포상내역 사본
(표창장 등) 등 |
|
|
|
|
ㆍ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는 박사 학위 증명서,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논문 및 보고서 사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대상자)만 제출 하고, 기타 서류는 최종합격대상자만 제출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 안내)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취소
(입사후 발견시 징계 면직) |
|
|
|
|
|
구분 |
제출 서류 |
지원자
공통 |
ㆍ박사 학위 증명서(학위취득 예정자는 취득예정증명서)
ㆍ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ㆍ연구실적서 기재 논문 및 보고서 사본 |
남성 |
ㆍ주민등록표초본(병역확인용) |
자격증보유자 |
ㆍ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어학성적보유자 |
ㆍ어학성적증명서(최근 2년내 응시) |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
ㆍ자격사항증명서(자격증 사본) |
|
|
|
|
|
[공통]
ㆍ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는 박사 학위 증명서,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논문 및 보고서 사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대상자)만 제출 하고, 기타 서류는 최종합격대상자만 제출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 안내)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취소
(입사후 발견시 징계 면직) |
|
|
|
|
|
|
[경력]
ㆍ직원신분 : 정규직
ㆍ보수수준 : 직장경력, 직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
ㆍ근무지역* : 한국거래소 부산본사(건축설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소방설비)
* 한국거래소가 필요로 하는 경우 타 근무지역으로 인사발령 가능
ㆍ근무개시 : 2020년 8월 예정
[박사]
ㆍ직원신분 : 기간제근로자
ㆍ계약기간 : 2년(2년 근무 이후 평정에 따라 연장 가능)
ㆍ보수수준 : 4,000 ~ 6,000만원 내외*
* 연구경력, 직장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ㆍ복 지 : 사택제공(부산근무자 중 소정요건 충족자), 4대보험적용 등
ㆍ근무지역 :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 한국거래소가 필요로 하는 경우 타 근무지역으로 인사발령 가능
ㆍ근무개시 : 2020년 8월 예정 |
|
|
|
|
|
|
[경력]
ㆍ최종합격자는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수습직원으로 채용 예정
- 수습종료 후 평가결과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정식 발령 예정
ㆍ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ㆍ지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자의 제출서류 반환청구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로 하며, 상세 내용은 같은 법률 제11조를 따름
[박사]
ㆍ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거나 채용규모 축소 가능
ㆍ지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자의 제출서류 반환청구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로 하며, 상세 내용은 같은 법률 제11조를 따름
[공통]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
|
|
|
ㆍ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 제한
ㆍ신체검사, 신원조회 결과 등에서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ㆍ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 필히 확인 요망(합격자 발표 미확인(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ㆍ제반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재공고)
ㆍ기타 채용과 관련된 세부 안내사항은 KRX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krx)참조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