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무관(신입포함)
- 학력
- 학력무관
- 근무형태
-
계약직, 파견직
- 계약직 9개월 - 기간제
- 파견직 9개월
- 필수사항
-
- 자격증보육교사3급
- 우대사항
-
- 자격증특수교사
- 근무조건인근거주자
- 활동/경험해당직무 근무경험
- 급여
- 월급 190만원 이상 (면접 후 협의)
- 근무일시
- 주 5일(월~금) 09:00~18:00 / 10:30~19:30
- 근무지역
- 서울 동작구
본 채용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서울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공고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연차, 보수교육, 병가, 경조사 휴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력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8일
서울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지원자격 | 계약기간 |
대체교사 | 6명 |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대체 업무 | *필수사항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3급이상) -만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을 경우 장기미종사 교육 이수 *우대사항 -보육업무 2년 이상 우대 -누리과정 교육 이수자 우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자격 소지자 우대 | 2020.4.1.~ 2020.12.31. (평가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
2. 보수기준 및 근로 조건
o 보수기준(월)
-기본급: 1,802,000원(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제수당: 교통비 100,000원
-명절수당 설, 추석 각 100,000원
-담임교사지원비: 240,000원 (월 15일 이상 담임교사로 어린이집 근무 시 자치구에서 지급)
-처우개선비: 145,000원 (매월 1일 기준으로 임용중인 보육교직원으로 보조금 신청기준일
10일, 현재 근무중일 경우 자치구에서 지급)
o 근로조건
- 근무장소 : 동작구 관내 어린이집 (서초구, 관악구 어린이집 파견 가능)
- 근무시간 : 월~금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시간 변동 있음), 주 40시간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 경력인정 : 보육경력으로 인정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3. 전형방법 및 일정
o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o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전형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2.18.(화) ~ 2020.3.11.(수) | 메일접수 |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20.3.12.(목)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20.3.17.(화) 16:00 | 그룹면접 |
면접전형 결과발표 | 2020.3.18.(수)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임용일(근무개시일) | 2020.4.1.(수) |
o 제출서류
- 1차 서류면접 시 제출 서류 (센터 양식 사용)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1부
- 다음 서류는 면접 합격 시 지참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자격증 사본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⑤ 채용신체검사서(건강검진결과서)(최근 1년 이내)
⑥ 통장사본(우리은행)
o 접수방법 E-mail : dccic@hanmail.net
- 메일과 파일 제목은 반드시 ‘대체교사 지원 - 본인이름’으로 기재 / 예시 : 대체교사_김동작
4. 유의사항
1)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채용 지원자는 근무 시작 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접수 전, 자격요건 확인 및 근무형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지원 바랍니다.
4) 보육교사 공백 발생 사정에 따라 근무시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6)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대체교사 관리자 김민정 1811-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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