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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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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명칭 :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
나. 근무장소 : 도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홈페이지 참조)
다. 지원내용 : 참여기간 중 인건비 및 취업 관련 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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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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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상시채용
(참여 기업별 접수기간 상이, 홈페이지 참조)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접수된 서류는 미반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1508-1),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층 경영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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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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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해당 시․군 거주(예정)자로
사업 참여제외 사유가 없는 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참여자로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나. 사업 참여제외자
1) 타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자
2) 사업 개시일 이전 6개월 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자
3) 공고일 기준 고용상태가 취업상태인 자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5)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야간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참여가능
6)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7)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8) 기타 도 및 시군 검토결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9) 기타 지병 ·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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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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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참여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자기소개서(자유 양식)
5) 구직등록필증(해당 지역 일자리지원센터 및 고용센터에서 발급가능)
6) 최종 학력증명서
7) 기타 가점 증빙서류
※ 취업보호 · 지원대상, 장애인, 여성세대주,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8) 기타 전문성(자격증, 전공, 경력 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9) 직종별, 분야별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성범죄경력조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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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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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 금 : 월급제
1) 풀 타 임 : 월 1,875천원
2) 파트타임 : 월 937.5천원
※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 자부담, 식비 별도 지급 안함
나. 근무기간 : 기관별 상이
다. 근로조건
1) 풀 타 임 :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
2) 파트타임 : 1일 8시간 이내, 주 20시간 근무
※ 일자리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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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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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총점 100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
1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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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가족 |
여, 부 |
5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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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
10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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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전 1년간) |
여, 부 |
10
(10,0) |
-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휴·폐업증명서 제출 |
지역 거주자 |
- 해당 시·군 지역 거주자 |
15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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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 사업 참여의지(20)
- 해당분야 지식, 전문성(10)
- 의사전달 정확성, 논리성(10)
- 예의, 품행, 성실성(10) |
50 |
- 참여기관에서 직접 면접 |
감점사유 △20점 |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참여자 |
-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연속참여자 |
△20 |
- 매년 1일 이상 임금을
받은
경우임
- 1년 참여자 : 참여중중도
포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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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 여성세대주(가장)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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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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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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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나. 허위사실 발견 시 채용 취소
다. 연락 가능한 개인 전화(휴대폰) 번호 반드시 기재
라. 최초 근무일 본인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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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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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충북기업진흥원 ☎ 043-230-97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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