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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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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원 |
담 당 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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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공급 관리원 |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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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주택 공급 관련 지원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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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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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사항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분 (단 이전 직장 퇴사 등을 고려하여 최대 1주일 이내 유예 가능)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분. 현역의 경우 단계별 시험에 정상응시가 가능하고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분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정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분 |
모집분야(직무)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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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
임대공급관리원
(각종 주택의 공급지원,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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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22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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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0 |
아래 중 1개의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
-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 보유자
- 공공기관 주택공급 관련업무 경력 1년 이상인 분
- 공공기관 주택공급 상담업무 경력 1년 이상인 분
- 소송 등 채권관리 근무경력 1년 이상인 분
- 기타 위 경력에 준하는 유사경력 1년 이상인 분
※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을 말함.
※ 경력기간은 경력(재직)증명서에서 재직부서 등으로 관련경력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장애인 |
2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
아래 중 1개의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
-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 보유자
- 공공기관 주택공급 관련업무 경력 1년 이상인 분
- 공공기관 주택공급 상담업무 경력 1년 이상인 분
- 소송 등 채권관리 근무경력 1년 이상인 분
- 기타 위 경력에 준하는 유사경력 1년 이상인 분
※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을 말함.
※ 경력기간은 경력(재직)증명서에서 재직부서 등으로 관련경력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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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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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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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근무장소 |
보수 수준 |
정년(만60세 되는 해의 12.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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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서울시 강남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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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3,102,000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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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 급식보조비가 포함된 기본보수임. 초과수당, 가족수당, 평가급(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름), 복리후생비는 별도 지급
2) 연보수수준은 채용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력기간 등을 반영하여 기본보수부터 가산 책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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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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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일자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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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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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2019.8.23.(금) 18:00 까지 (휴일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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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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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제출서류 (최초 지원시 제출)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채용 홈페이지에 작성)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채용 홈페이지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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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제출서류 (면접시험일 서면제출)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취업지원대상자)
(제출처 및 용도를 “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가점”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원본 1부(다문화가족 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관련 경력 1년 이상이 있는 분)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관련 경력 1년 이상이 있는 분)
- 경력기간은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일치하는 기간에 한하여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근무기간을 적용
○ 자격증명서 사본 1부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소지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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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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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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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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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지원자격 및 경력사항 적부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9.8.27(화)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채용 전용 홈페이지 ※ 지원서 부실기재자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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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형 : 적성검사·인성검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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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인성검사: 2019.8.31(토) 예정
○ 시험장소 : 서류심사 합격시 공고
○ 적성·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 2019.9.4(수)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채용 전용 홈페이지
- 적성검사 : 문제해결력, 수리력, 언어논리력, 이해력, 창의력, 공간지각력, 탐구력 측정 (70문항)
- 인성검사 : 성실성, 대인관계성, 이타성, 심리안정성 등 측정 (2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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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형 : 면접시험 (적성·인성검사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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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 2019.9.9(월) 예정
○ 시험장소 : 적성·인성검사 합격시 공고
○ 심사기준
- 면접시험 : 공사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품행, 예의, 성실성 등을 평가
※ 면접시험은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을 삭제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시행함
※ 1,2,3차 전형 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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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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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방법
-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각 전형별 점수에 가산.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등 관련규정에 의거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서류심사·적성검사·면접시험 절차에 모두 가산. 단, 적/부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시에는 탈락)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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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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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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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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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보호)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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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5~10%
면접시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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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 나목
→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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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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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근무경력자 |
- 서울주택도시공사 기간제 임대공급관리원으로 재직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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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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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가점은 보훈처가 산정한 개인별 채용가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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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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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19.9.16.(월)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채용 전용 홈페이지
○ 결정방법 : 면접시험 고득점 순위로 선발된 2배수에서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적성검사 점수 50%.
면접시험 점수 50%로 하여 합산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순위를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적성검사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적격자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일 경우는 채용예정인원 이하로 합격시킬 수 있음)
○ 합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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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본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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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
일반 |
20 |
20 |
장애인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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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합격자는 본합격자의 임용미등록, 신체검사 불합격, 신원조회 결격 또는 본합격자가 2020.9.22.까지의 기간 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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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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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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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지원 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허위 기재,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요구 기재 사항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등 별도계획에 의해 선발합니다.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만 받으며 면접시험장에서 서면으로 제출하신 자료는 전형 종료 후 채용탈락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환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부【☎(02)3410-7175】로 문의 가능하나 채용 전용 홈페이지의 질문 게시판에
작성하실 경우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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