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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인원 |
채용부서 |
자격조건 |
담당업무 |
연구사업
계약직 |
3명 |
창업지원단
(산학협력단) |
-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2019.8 졸업예정자 가능) |
창업지원사업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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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 및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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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평가 후 재계약 가능)
나. 임용예정일 : 2019.5월
다. 보수 : 연봉 2,280만원 (퇴직금, 법정부담금 별도)
라. 재원 : 2019 초기창업패기지사업 정부지원금
마. 기타 근무조건은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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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온라인 서식에 따라 직접 입력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석사이상은 학부 포함) : 스캔하여 파일 첨부
다. 재직기관별 경력증명서, 어학능력 증빙 등(해당자) : 스캔하여 파일 첨부
라.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 최종합격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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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나. 기재 사항, 제출서류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에게 있음.
다.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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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② 본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합격/불합격 여부 개별통보일
기준) 30일까지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교로 팩스(031-8041-0849) 또는 이메일 (khj4614@kpu.ac.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④ 본단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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