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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생산관리 분야 |
임용예정직위
및 선발인원 |
상임이사(1명)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1년 단위 연임 가능) |
담당직무 |
-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ㆍ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공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장 업무를 담당, 사장 유고시에는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 공사의 사업수행
ㆍ삼다수 공장 및 감귤(음료) 공장의 혁신적인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생산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공장장으로 총괄업무 수행
-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ㆍ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회, 행정자치부 및 타 공기업 등 유관기관 관련 업무
ㆍ시민단체, 언론기관 및 협력업체 관련 업무 등
-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ㆍ이사회 운영, 내부감사 및 윤리성 제고, 조직역량 제고, 사건⋅사고의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 기타 관련 업무
ㆍ조직의 변화와 혁신 주도,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및 조직의 재정비 등 |
직무수행요건 |
-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ㆍ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 경영능력
ㆍ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ㆍ경영 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ㆍ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ㆍ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 기타 수행 능력요건
ㆍ개혁성, 리더십, 전문성, 비전 제시 능력, 청렴도, 도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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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 사유) 및 공사 정관 제3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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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분야 |
응모자격 |
상임이사 |
생산관리 |
-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제품생산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장법인 이외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임원으로 제품생산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먹는샘물 또는 식음료(주류 포함) 등을 제조하는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장장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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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제 60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공사 정관 제33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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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9. 1. 10(목) ~ 1. 25(금) 18:00까지
※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 토·일요일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ㆍ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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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 (소정양식 기재, 사진부착)
- 이력서 1부 (소정양식 기재,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기재)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소정양식 5매 이내)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상시근로자 확인서 1부 (소정양식 기재, 필요시 작성)
- 결격사유 확인서 1부 (소정양식 기재)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면접 전형 시 제출 서류 – 면접 대상자에 한해 제출]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부 (소정양식 기재, 사진부착)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1부
- 기타 학위증, 연구논문, 자격증 등 지원서에 기재된 증빙자료 각 1부
※ 위 제출서류 소정양식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 「채용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를 제외한 기타 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
<신원진술서 작성 요령>
-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등록기준지 : 기본증명서 상 등록기준지 동일 작성
- 서명란의 경우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O, ∨ 등 체크 안됨)
- 신원진술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후 제출
- 제출 시 사진은 반드시 컬러 형태로 제출 (흑백사진, 흑백 프린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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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경영능력, 리더십, 전문성, 공익성 등 종합심사를 거쳐 면접 대상자 선정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실시
-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윤리관 등 종합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다.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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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추천(임원추천위원회) → 결격사유 조회 → 임명(사장)
※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 선정 및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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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 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 간 공사의 모든 직종의 임용시험에 응할 수 없음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제3항과 관련하여 지원자 접수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기존 지원자는 지원서 제출없이 같이 심사함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용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음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인정 (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064-780-35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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