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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매칭, 연구활동비 지급, 관련 의무조항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 본 석사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계약학과" 지원사업(채용매칭형)으로서, 미취업자 대상으로
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과정기간 중 등록금 전액을 100% 국비지원), 졸업과 동시에 채용매칭 중소기업체에
필히 취업을 하도록 운영하는 "국비지원 석사과정" 임.
▶ 석사과정 입학요건은, 입학전에 채용매칭 협약(채용매칭 3자 계약서 - 기업체/학생/남서울대)이
필히 맺어져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 채용매칭이란 “기업체 (중소/중견 기업체에 한함)” 와 “학생” 간 취업매칭을 통한 채용약정체결 후,
학생은 석사과정 기간 중 채용매칭 기업체에서 수업이 없는 요일에는 연구활동 형태로 연구활동 근무를
수행하며,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채용매칭기업체로부터 연구활동비(취업매칭기업체 와 협의된 금액) 를
지급 받습니다.
▶ 연구활동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업이 없는 날은, 해당학생이 채용매칭회사에 출근하여 연구활동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일지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 연구활동비는 해당 취업매칭기업체와 협의하여 매월 지급 받는다.
(예: 수업이 매주 2일 인 경우, 수업이 없는 날 매주 3일을 연구활동 근무를 하면
연구활동비를 매월 6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방학기간중, 연구활동비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가 가능합니다.
⇒ 취업매칭 기업체와 해당학생이 방학기간중의 연구활동 일자를 상호협의 하여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연구활동비는 취업매칭기업체와 해당학생이 상호협의를 통하여 정합니다.
□ 연구활동비 지급 방식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취업매칭기업체가 지정기부금 형태로 해당학생의 연구활동비 금액을 매월 남서울대 대학원에
지급하고, 남서울대 대학원은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학생에게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함.
(취업매칭기업체는 해당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계약학과 규정”에 의하여, 해당학생은 취업매칭계약이 체결된 해당기업체에서
졸업과 동시에 2년 이상을 정규직으로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 자퇴/제적 등으로 중도이탈시 에는, 지원받은 정부보조금 전액 및 연구활동비 전액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학생이 반환하여야 함.
2. “빅데이터인공지능 전문가(Data Scientist)”의 진로 및 비전은 어떤가요?
▶ 빅데이터인공지능이 4차산업 분야의 핵심기술로 선정되면서, “빅데이터인공지능 전문가 직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 및 해외 기업체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 전문가 인력수요가 여러 산업분야에서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나, 빅데이터인공지능분야 전문인력이 많지 않은 관계로, 실무역량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빅데이터인공지능 인력 양성이 절실한 상황임.
실무역량을 제대로 갖춘 빅데이터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략 2년의 전문가교육
(기본교육, 필수교육, 실무 프로젝트 실습)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 기업의 경쟁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처하기 위해서 글로벌 수준의 실무능력을
갖춘, 체계적인 빅데이터인공지능 전문가 육성이 절실하다.
(유망 新직업 1위, “빅데이터인공지능 전문가” - 주요신문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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