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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가스안전 순회교육 강사 기간제 계약직
- (담당업무)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순회 교육 실시
* 안전취약 계층 :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 상 |
순회교육 주요내용 |
노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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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역할 및 주요사업 안내 / 가스기초 및 특성
- 가정 내 가스안전 요령 및 시기별 가스안전요령 |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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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역할 및 주요사업 안내
- 가스의 원리 및 위험성, 가스사고시 응급조치 대응 요령 등 교육 |
- (근무기간) 2018. 11. 22.(목) ~ 2019. 1. 21.(월) (2개월)
* 본 채용은 기간제 계약직 채용으로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며, 근무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근 무 지) 충청북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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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권역 |
소속 부서 |
인원 |
담 당 업 무 |
고용기간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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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
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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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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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순회 교육 실시
* 안전취약 계층 :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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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1. 22.
~
‘19. 1. 21.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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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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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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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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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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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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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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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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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별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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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연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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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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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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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미필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
기 타 |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별첨1)
- 근무시작일부터 모집지역 내에서 근무가능자(입사 연기 불가)
- 근무지별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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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대사항
-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별첨2)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우대
- 본사 이전지역(충북)인재 및 비수도권 지역 인재*
* 최종학력(대학원 제외) 소재지 기준
예) 졸업예정자가 아닌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 가스·교육(강의)분야 전문가 및 경험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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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입사지원서(한글) 다운로드 및 작성
- PDF 파일로 변환 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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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형일정
- 1차 서류전형(3배수) → 2차 면접전형 순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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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채용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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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18. 11. 22.(목) ~ 2019. 1. 21.(월) (2개월)
-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직
- 급여수준 : 약 170만원(세전총액, 4대 보험 본인부담, 중식비(10만원) 포함)
* 출장비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40시간 (주 5일제, 8시간/일 근무)
- 업무량 및 근로자 희망 등에 따라 유연근무제 운영 가능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 연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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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대상 |
비고 |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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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
병역 미필여부 확인 및 청년인턴 자격여부 확인 |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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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이전지역 인재, 비수도권 인재 확인
(수도권 인재 제출 불요) |
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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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교육이수 확인 |
자격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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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해당자격증 사본 |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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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 |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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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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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허위기재로 판단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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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반드시 지참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함
- 청탁 등 부정행위(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 포함)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향후 신원조회 결과 채용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 청구분에 한하여 지원자가 반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함
- 반환청구기간 :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18.12.4)
- 청구방법 : 합격자 발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채용서류 반환청구 신청
- 채용비리 및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은 공사 감사실로 신고
(www.kgs.or.kr[고객센터/반부패청렴신고/부당행위신고(감사실 직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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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043-750-119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사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FAQ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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