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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및 일반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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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인원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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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간제 근로자(계약직) 1명
ㆍ일반직(정규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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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예정분야 및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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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직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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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고용
형태 |
근로기간 |
연봉월액 |
지원전공 및 자격 |
세부 업무내용 |
사업
지원 |
사원 |
1명 |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
임용일
부터
’19.4.30.
까지 |
200만원/月
(수당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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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공불문
ㆍ프로스포츠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우대)
ㆍ프로스포츠 단체 및
구단업무 경력자(우대) |
ㆍ프로스포츠 정책 및
공통사업 실행 지원
- 프로스포츠 경기장
안전 관련 사업
ㆍ기타 사업행정 지원
업무 전반 |
사업
기획
및
행정 |
대리
(5급) |
1명 |
일반직
(정규직) |
- |
협회
보수규정을
따름 |
ㆍ전공불문
ㆍ프로스포츠 분야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ㆍ프로스포츠
단체 및 구단
근무 경력자(우대)
ㆍ스포츠산업 관련 정부
정책사업 기획 및
대정부 업무
경력자(우대)
ㆍ법(체육 전 분야, 시설,
저작권, 안전, 세법 등)
전공 및 관련
분야 경력자(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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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프로스포츠
사회공헌사업
기획 및 실행
- 프로스포츠
소외계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ㆍ프로스포츠 전략사업
기획·계획수립·실행
ㆍ대외기관 및 회원단체
업무협력
ㆍ기타 사업행정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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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외 수당은 협회 규정에 따라 지급(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4대보험 가입 공통적용 등)
* 일반직(정규직)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이후 인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임용 확정되며, 수습기간 중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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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임용자격기준표(협회 인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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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기준 |
5급 |
ㆍ석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ㆍ학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ㆍ9급 또는 9급 상당 공무원 경력 5년 이상을 가진 자
ㆍ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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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환산 시 국가기관 또는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행한 증빙자료와 일치하는 자료만 환산하며,
그 이외의 증빙자료는 경력환산에 포함하지 않음
* 경력환산, 임용자격기준 적용 및 임용 직위(직급)는 협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최종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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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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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무요일 : 주5일 근무, 09:00 ~ 18:00
ㆍ근무장소 : 사무국 (서울시 중구 통일로2길 16 5층(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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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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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kpsa.saramin.co.kr)
ㆍ접수기간 : 2018. 6. 19. ~ 2018. 7. 2. 18시 마감
ㆍ증빙서류 : 채용 확정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유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전체 혹은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취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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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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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고 및 접수 마감 : 2018. 6. 19. ~ 2018. 7. 2. 18:00 (2주)
ㆍ서류심사 : 2018. 7. 3. ~ 7. 4.
ㆍ발표 : 2018. 7. 4. 이후 면접대상자 개별 연락
ㆍ면접전형 : 2018. 7. 6.
ㆍ최종합격자 발표 : 2018. 7. 9. 이후
ㆍ임용예정일 : 2018. 7. 20. (협의 가능)
※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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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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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
ㆍ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ㆍ직무수행계획서(hwp양식) : 응시분야 ‘사업기획 및 행정(일반직)’ 지원자에 한함
[직무수행계획서 주제] ‘프로스포츠 7개 종목 단체 공통 사회공헌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작성
(세로 양식 A4 5매 이하)
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포함)
ㆍ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기재된 경력에 대하여 전부 제출하며, 증명서가 없는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기재된 경력에 대하여 전부 제출하며, 증명서가 없는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장가입자로만 조회, 발급
ㆍ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내, 실역필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실역미필자는 병적증명서
ㆍ공인 어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ㆍ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ㆍ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청년인턴 수료증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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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ㆍ응시원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ㆍ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양식의 제출처에 반드시 협회 명이 명시되어야 함
ㆍ응시원서 상에 학력, 자격,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ㆍ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는 관련(수행)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ㆍ어학 자격증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함
ㆍ관련 서류가 많을 경우 압축하여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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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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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허위 또는 착오, 불성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ㆍ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또한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전형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응시원서 최종 제출 시,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ㆍ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경력사항에 있어 자원봉사, 일용직(아르바이트 포함) 등 기타 상근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력 등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며,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ㆍ심사결과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본 채용공고는 지원 인원수 미달 등 협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ㆍ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s://kpsa.saramin.co.kr)의 [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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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기준 (협회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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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ㆍ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ㆍ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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