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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력 |
자격요건 |
모집인원 |
일반행정 |
신입 |
ㆍ지원자격: 제한 없음 |
0명 |
안전 |
신입
·
경력 |
ㆍ지원자격: 화학 · 화학공학 · 안전 관련분야 전공자
ㆍ우대조건: 화학 · 화공 석사급, 산업안전 분야 경력자 · 자격증 보유자 |
0명 |
건축 |
ㆍ지원자격: 건축 분야 전공자
ㆍ우대조건: 설계 및 공사 경력, 건축기사 보유자 |
0명 |
전산 |
ㆍ지원자격: SAP ERP 프로그램(ABAP) 개발(운영) 경력자
ㆍ우대조건: 대학정보시스템 또는 SAP 모듈(Core or Extended) 프로젝트
수행 경력자 |
0명 |
통신 |
ㆍ지원자격: 정보통신, 네트워크 관련 전공자, 경력자
ㆍ우대조건: 네트워크 자격증, IPT 및 네트워크 경력자 |
0명 |
공통사항 |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2018. 8월 졸업예정자 포함)
○ 공인 외국어 성적 기준
: TOEIC 700/ TOEFL(IBT) 82/ TEPS 555/ OPic IM/ TOEIC-S 130/G-TELP 64 이상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유효
※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영어권 국가 5년 이상
지속적 거주자(고등학교 졸업 이후)는 외국어성적 기준 및 제출 면제
※ 국외시험 및 특별시험은 불인정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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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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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요 업무 |
일반행정 |
ㆍ대학행정 업무 전반 |
안전 |
ㆍ연구실 안전관리(안전교육, 정밀진단, 정기점검, 안전관리통합시스템 관리/운영 등) |
건축 |
ㆍ대학 시설 관리, 설계 및 공사 관리, 건축 행정 업무 |
전산 |
ㆍ대학 종합정보시스템(SAP ERP) 개발 및 운영 |
통신 |
ㆍ유 · 무선 통신 네트워크 운영관리, CATV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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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2) 최종학위 졸업(예정)증명서,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자) 각 1부
3) 해당분야 자격증,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사본
4)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서류(해당자)
※ 2~4 서류는 PDF 파일로 온라인 입사 지원 시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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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전형 내용 |
일정(예정) |
비고 |
채용 공고 및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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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5.14(월)~6.1(금) |
- 온라인지원(http://postech.saramin.co.kr)
- 합격자 발표: 6.22(금) 예정 |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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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인적성 검사 |
6.30(토) |
- 합격자 발표: 7.6(금) 예정 |
1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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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면접
토론면접
영어면접 |
합격자 별도 안내 |
- 각 1일 진행 |
2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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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자면접 |
3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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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면접 |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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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목) |
- 임용 예정일: 9.1(토)(실 출근일 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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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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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 후 지원 바람
3) 분야별로 후보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 시 후보자 순위에 따라 후보
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4) 처우: 합격자는 일정기간(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계약직 기간 직무수행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여부 및 전환직급을 최종 결정함
※ 계약직 기간 동안은 정식임용 예정 직급 급여의 80% 지급
5) 신체검사결과(공무원양식) 실격으로 판정되면 합격하더라도 임용하지 아니함
6) 임용 예정일(9.1)에 입사가 불가한 경우 합격하더라도 임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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