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접수후, 기사 작성 유무를 테스트 하겠다고 메일이 옵니다. 페이, 테스트 참여 순서 등이 적혀 있습니다. 방문면접은 없었습니다. 테스트 참여를 비롯해 업무는 전부 웹하드를 통해 진행됩니다. 웹하드로 녹취록 내용을 받고, 기사와 녹취록 작성후 작업물을 다시 웹하드에 올리는 형식입니다.
녹취록 작성(풀이)과 기사 작성 대필기자(대필작가) 업무인데 경력증명서 요청시 해당 내용이 쏙 빠져 옵니다. 대필기자를 쓰면서 정작 주요 업무 내용을 명시해 주지 않는 것이 황당하고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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