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매거진 조직문화

[슬기로운 회사생활] 술을 강요하는 사장, 직장 내 괴롭힘일까?

2019-08-27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는 상사는 과연 누구?

 

#1. 시말서를 요구하는 직장 상사

진혁 씨는 특별한 위법행위나 회사 내규를 위반한 사항이 없음에도 시말서를 요구하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시말서를 작성했음에도 추가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등의 비자발적을 문장을 기재할 것을 강요당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직속 관리자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였으며,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마사지를 지시하는 상사 

진영 씨는 새로 부임한 상사가 직원 몇 명을 뽑아 회사 내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너 역할을 시키고, 운동이 끝난 후에는 자신의 몸을 마사지 하도록 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시간 내에 일을 끝내지 못해 야근을 하기가 수차례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마사지 등을 시킨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3. 조기 출근하라는 부장

민규 씨는 아침 일찍 부장으로부터 클라이언트의 클레임 때문에 00시까지 초기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클레임은 해결하였지만, 원래 출근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해야만 했었나라는 생각에 부장에게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부장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출근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외부 교육을 의무화 하는 이사장

병원에서 근무하는 리나 씨는 외부 교육 강연에 참석해야만 해서 고민입니다. 병원 이사장이 간호사, 의사 등을 대상으로 외부 교육을 실시하는데, 업무가 바쁘기 때문입니다. 교육으로 인해 야근을 한 적이 있어, 되도록이면 빠지고 싶지만 회사 방침상 빠질 수도 없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업무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으로 인해 야근을 하였어도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기분 나쁠 때마다 욕하는 매니저

민정 씨는 바로 윗상사 매니저의 오늘 기분은 어떤지 매일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재계약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역본부 매니저는 본인의 기분에 따라 “능력이 안되면 몸빵이라도 해야지 씨○”, “미친○, 너 어차피 갈 데 없잖아”라는 등 잦은 폭언과 협박을 하여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회사라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였으며,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 배치 및 면벽근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6. 술을 강요하는 사장

은정 씨는 회사 뒤풀이 자리에서 사장이 전 직원에게 술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게 마시게끔 강요당하였습니다. 너무 역겨워 입으로 넘겨 받은 술을 몰래 뱉었는데, 사장은 왜 뱉냐며 똑같은 행위를 다시 시켜 마시게 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였으며, 회식자리에서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