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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뉴스] “급여명세서, 제대로 알고 받고 있나요?”
- 등록일 :
- 2018.03.29
- 조회수 :
- 17,845
직장인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 중 하나인 월급날.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월급과 함께 나오는 급여명세서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여기에 연봉과 실 수령액이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매 월 나오는 급여명세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답이 보인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용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회초년생들이라면 집중하자. 내가
받는 월급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보는 방법을 소개한다.
◆ 급여명세서가 뭔가요?
매 월 지급되는
월급이 일정액이 똑같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구성 항목, 공제 내역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 변동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사업자가 근로자들이 명확한 월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급여명세서’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업자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매 월 받는 월급의 내역이 궁금하다면 급여명세서를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 급여명세서의 기본 항목을 살펴보면
급여명세서는
크게 지급 내역(기본급,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과 공제 내역(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급 내역의
경우,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지급 내역
]
1. 기본급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에 지급하여 정해지기로 한 임금이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한 월급이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2. 상여금
정해진 월급
외에 지급되는 돈으로 흔히 말하는 ‘보너스’를 말한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100%, 300% 등 회사마다 상이한 상여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괄지급, 두 달에 한 번 분할지급, 명절 분할지급 등 그 방식도 기업마다
상이하다. 특히 예를 들어 300%라면 월급의 3배에 해당되는 돈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보통 한 달은 상여금 포함 월급이 나오고 그 다음달은 미포함 된 월급이
나와 홀수와 짝수 달에 받는 월급이 다르다.
3. 기타 수당
유류비, 식대, 자기계발비, 복리후생비
등을 말한다. 이러한 기타 수당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급여 내역에 기본급 외 별도로 항목을 기재한다. 회사마다 기타 수당을 적용하는데에는 차이가
있으며, 유류비는 월 20만원까지,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 원천징수란? 회사는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때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 공제 내역
]
1. 소득세∙주민세
소득세는 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 지방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을 뜻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은 연말정산
시 일부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다.
2.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국민들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이다. 각종 실비 수당을 제외한 지급총액의 9%를 납부하며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3. 고용보험료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실업급여, 직원훈련 등 고용보험 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로 0.65%가 부가된다.
4. 건강보험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이다. 건강보험료는
기본급의 6.12%이며, 이는 의무적 가입 보험료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5. 장기요양보험료
65세 노인이나 65세 미만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비용으로, 건강보험료의 6.55%에 해당한다.
◆ 내 급여명세서에 있는 ‘고정OT’ 무엇일까?
기본적인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을 확인했는데도 알 수 없는 OT의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OT는 Out Time의 약어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의미한다. 즉 고정OT란,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신의 급여명세서에
고정OT가 있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다. 이는
연장∙야간 근로와 같은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제다.
반면 시간외수당인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이 일한만큼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제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으로 월 200만 원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문제 사유가 없다면 동일하게 지급하며 시간외 근로 발생 시 추가적인 급여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