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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SMS 발송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사전 안내

사람인 SMS 발송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내용 사전 안내

사람인 SMS발송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변경 전변경 후
제 2조
(정의)
(추가)

(신규)
10. 전송자격인증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제 8조 (서비스 제공의 의무)
(추가)

(신규) 15. 회사 또는 이용자는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6. 회사는 당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7. 회사(당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0조
(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 등)
제10조 (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

(변경)
제10조 (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 등) (신규)

② 회사는 문자재판매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⑤ 제10조(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변경) ⑤ 제10조(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 등)를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제19조
(환급처리 등)
5.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변경)
4.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 외 오탈자 등 수정 되었으며, 개정된 SMS 발송서비스 이용약관은 2024년 11월 21일 에 시행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일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일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