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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SMS 발송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사전 안내
- 등록일 :
- 2024.11.14
- 조회수 :
- 328
사람인 SMS 발송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내용 사전 안내
사람인 SMS발송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제 2조 (정의) | (추가) | (신규) |
제 8조
(서비스 제공의 의무) | (추가) | (신규) 15. 회사 또는 이용자는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6. 회사는 당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7. 회사(당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10조 (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 등) | 제10조 (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 | (변경)
|
제13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 ⑤ 제10조(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변경) ⑤ 제10조(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 등)를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제19조 (환급처리 등) | 5.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변경) 4.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외 오탈자 등 수정 되었으며, 개정된 SMS 발송서비스 이용약관은 2024년 11월 21일 에 시행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일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일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