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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멘토링매치 이용자 준수사항 개정 안내

사람인 멘토링매치 이용자 준수사항 개정

사람인 멘토링매치 이용자 준수사항 정책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정의) 2항

멘티 회원: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한 자로서,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이하 생략) 멘티 회원: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 및 프로필을 생성한 자로서,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이하 생략)

제2조(정의) 3항

멘토 회원: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한 자로서,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이하 생략) 멘토 회원: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 및 프로필을 생성한 자로서,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이하 생략)

제2조(정의) 5항

(추가) 멘토 회원 또는 멘티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프로필 서비스 유의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프로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은 프로필 서비스 유의사항을 따릅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제한 및 영구 정지 등) 6항

(···)부정행위의 중지가 급박한 경우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조치에 관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중지가 급박한 경우 사업자는 조치를 먼저 취한 후 회원에게 조치에 관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2항

(···)스피커폰 통화·라이브중계 등과 같이 이 이용자 준수사항 외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스피커폰 통화·라이브중계 등과 같이 이 이용자 준수사항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비밀유지) 1항

당사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이하 생략) 각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이하 생략)

용어 수정

신청 회원 신청한 멘티 회원

용어 수정

당사 사업자

개정된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은 2024년 8월 6일 에 시행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일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일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