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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사람인 채팅방 이용정책 개정 안내

사람인 채팅방 이용 정책 개정

사람인 채팅방 이용 정책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채팅방 서비스 이용안내)의 회원

(추가) 회원 :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 및 프로필을 생성한 자로서,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프로필 서비스 유의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프로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은 프로필 서비스 유의사항을 따릅니다.

제1조(채팅방 서비스 이용안내)의 채팅방 삭제 및 대화내용 보관, 삭제

(···)삭제된 대화내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 사람인 이용약관 및 사람인 운영정책 등에 위반하는 사유가 있어 이에 ···(이하 생략) (···)삭제된 대화내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 사람인 이용약관 및 사람인 운영정책 등에 위반하는 사유가 확인되어 이에 ···(이하 생략)

개정된 채팅방 이용정책은 2024년 8월 6일 에 시행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일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일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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