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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멘토링매치 이용자 준수사항 정책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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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멘토링매치 이용자 준수사항 정책 개정

사람인 멘토링매치 이용자 준수사항 정책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 5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영구 정지 등)
1.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경우, 사업자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고, 회원에게 제공한 혜택을 회수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회원이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이용자 준수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는 경우
b.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i. 사업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사업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업자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ii. 음란·폭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또는 방식으로 메시지·화상·음성 등을 게시 또는 전달하는 경우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불쾌함을 유발하는 경우
iii. 신청회원이 사업자를 통하여 서비스를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환불하는 경우
iv. 멘토 회원이 사업자를 통하여 서비스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응답이 지연되거나 거절 또는 취소하는 경우
v.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특별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이의제기 등으로 사업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vi. 신청회원이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vii. 멘토 회원이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viii.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녹음·녹취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
ix. 동일·유사한 아이디, 닉네임 등의 회원정보를 통하여 부정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x. 사업자로부터 서비스제한, 회원자격정지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xi. 무단으로 사업자의 재화·용역·정보를 수집하거나 외부에 제출·게시·이용하여 사업자의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xii. 회원정보를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기존회원이 다른 ID 로 회원가입 또는 중복가입한 경우
xiii. 본 이용자 준수사항, 기타 사업자가 정하는 규정 등에 반하여 회원 간 연락처를 교환하는 경우
xiv. 멘토 회원이 사전 고지 없이 노쇼를 하는 경우
c. 회원이 전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원자격을 정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회원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정지 고려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1. 사업자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서비스 운영에 손해를 미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이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중지하기 위해 회원이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제출한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으로 생성된 콘텐츠의 내용을 상기 목적에 한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2. 부정 행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합니다. 또한, 본 정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 및 서비스 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와 유사하게 조치될 수 있습니다.
a. 사업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사업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업자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b. 음란·폭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또는 방식으로 메시지·화상·음성 등을 게시 또는 전달하는 경우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불쾌함을 유발하는 경우
c. 무단으로 사업자의 재화·용역·정보를 수집하거나 외부에 제출·게시·이용하여 사업자의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 및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d.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특별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이의제기 등으로 사업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e. 본 이용자 준수사항, 기타 사업자가 정하는 규정 등에 반하여 회원 간 연락처를 교환하는 경우
f.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녹음·녹취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
g.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제한, 영구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탈퇴 후 재가입하는 등 사업자의 이용제한 등 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h. 쿠폰, 마일리지 등 무산 혜택의 반복적인 수령을 위해 회원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경우
i. 신청회원이 사업자를 통하여 서비스를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환불하는 경우
j. 신청 회원과 멘토 회원 또는 다른 회원들이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k. 신청 회원이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할인 쿠폰을 획득하거나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l. 신청 회원이 할인 쿠폰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구매 후 멘토 회원이 이를 통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m. 멘토 회원이 사업자를 통하여 서비스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응답이 지연되거나 거절 또는 취소하는 경우
n. 멘토 회원이 사전 고지 없이 노쇼(No Show)를 하는 경우
o. 동일·유사한 아이디, 닉네임 등의 회원정보를 통하여 부정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타인의 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타인의 허용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아이디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p. 멘토 및 신청 회원의 회원 정보를 종합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q. 기타 상기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 공서양속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행위

3. 사업자는 전 항에 해당 하는 회원의 행위를 발견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며, 절차는 이하 4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단, 부정 행위의 심각성, 재발 가능성, 고의성 등에 따라 각 호의 순차적인 조치 대신 1회의 부정행위에 불구하고 최고 단계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a. 적발 시점 기준 부정행위 빈도 1회 : 경고 및 부정 행위로 취득한 마일리지, 혜택 회수
b. 적발 시점 기준 부정행위 빈도 1회 초과 2회 이하 : 부정 행위로 취득한 마일리지, 혜택 회수 및 서비스 이용제한
c. 적발 시점 기준 부정행위 빈도 2회 초과 3회 이상 : 부정 행위로 취득한 마일리지, 혜택 회수 및 서비스 영구정지

4. 사업자는 회원의 부정 행위 발견 시 회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합니다. 회원은 7일 이내에 해당 행위에 대한 소명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소명 및 이의 신청이 정당한 경우 사업자는 회원을 조치 전 상태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또는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취해진 조치 사항을 유지합니다. 다만, 부정 행위의 심각성, 재발 가능성, 고의성 등에 따라 해당 부정행위의 중지가 급박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조치를 먼저 취하고, 이후 조치에 관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영구 정지 조치가 취해진 경우 다른 계정과 회원 정보를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기존 회원이 다른 계정으로 회원 가입 또는 중복 가입한 경우 동일 조치가 취해집니다.

6. 회원이 부정 행위를 한 경우 이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계정도 동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조치 전 사전 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정행위의 중지가 급박한 경우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조치에 관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분쟁 해결) 제2항
사업자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회원 간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피해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회원들 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회원 간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피해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회원들 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7조(청약 철회) 제2항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멘토링 서비스 제공 전에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조의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멘토링 서비스 제공 전에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6조(서비스 이용 신청) 제3항
멘토 회원의 멘토링 리워드 지급은 멘티가 구매 확정하고 난 뒤 1시간 내에 지급됩니다. 보상되는 마일리지는 제공한 멘토링 유형과 시간에 따라 고정된 금액을 커리어 마일리지로 지급합니다. 멘토 회원의 멘토링 리워드 지급은 멘티가 구매 확정하고 난 뒤 원칙적으로 1시간 내에 지급됩니다. 보상되는 마일리지는 제공한 멘토링 유형과 시간에 따라 고정된 금액을 커리어 마일리지로 지급합니다.
용어 수정
사람인 주식회사 사람인
용어 수정
환불 환급
용어 수정
NoShow 노쇼(No Show)

개정된 서비스 이용 정책은 2024년 3월 13일 에 시행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일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일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