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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력서 나이 내 "만" 표기 제외
- 등록일 :
- 2023.08.30
- 조회수 :
- 3,130
안녕하세요. 사람인입니다.
항상 사람인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늘 감사드리며,
만나이 법령 시행(2023.06.28)에 따라 이력서 상 노출되는 나이에 "만" 표기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 만나이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지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9056
- 안 내 -
1. 시행일 : 9월 중
2. 변경 사항 : 이력서 상 노출되는 나이에 "만" 표기 제외 ex. 2000(만 22세) > 2000(22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