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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기업 안내
- 등록일 :
- 2023.03.23
- 조회수 :
- 3,322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지원 대상은 ‘건설 · 제조업종의 5인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장기 근속을 촉진하는 제도로
’23년부터는 제도 개편을 통해 인력난이 심한 ‘건설 · 제조 업종의 5인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16.7월~ 全 업종의 중소기업 대상 → '23년~ ‘건설 · 제조 업종의 5인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변경)
지원대상이 아닌 비지원업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기업 공고 등록 시,
공고 제목 및 근로 조건 등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장’ 등
유사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정확한 구인광고는 향후 구직자와 기업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정부의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인정보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