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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원 약관 변경고지 관련
- 등록일 :
- 2022.08.08
- 조회수 :
- 2,744
사람인 기업회원 약관 개정
사람인 기업회원 약관이 전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 변경전 | 변경후 |
제24조 제2항 제2호 7목 |
(신설) |
VII. 인재열람 서비스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영업, 마케팅 등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원자를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적 제안을 하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서비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제24조 제2항 1호 8목 |
VIII. ID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기업회원의 ID를 사용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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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ID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기업회원의 ID를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 후에 기업회원이 해당 제재조치의 원인이 된 IP 또는 디바이스 ID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접속한 경우 |
제24조 제2항 1호 13목 |
XIII. 기업회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56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번호 변작 등을 이유로 이용 정지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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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기업회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7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번호 변작 등을 이유로 이용 정지를 요청한 경우 |
제9조 제1항 |
① 회사는 기업회원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회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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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기업회원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회원에게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24조 제2항 제1호 2목 |
II.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정보와 기업회원 가입 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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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나타난 정보와 기업회원 가입 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
개정된 기업회원 약관은 2022년 09월 08일에 시행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