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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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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사내연애를 했었는데요.
    사내연애는 직장내 상사들도 알았던 사실입니다.회사 숙소에서 거의 안잔다는 사실도 알더니 어느순간부터 계속 임신테스터해봐라, 테스트결과로도 부족해서 산부인과 초음파 결과 보고해라, 남녀간의 사생활적인 관계를 뜻하는 말을 추상적으로 말하며 적당히 하라는 등의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혹은 폭력에 해당되나요? 이미 퇴사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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