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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ts3ocfwq35GAW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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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퇴사거부
    지역주도형 청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면접 볼 때 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적은 없으며 입사자 대상으로 지원 받는게 있어서,,등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며 지원 대상이 되면 입사가 된다하여 면접을 순조로히 보고, 대상자가 된다해서 확인 후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입사 후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2년 동안 연간 24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고. 48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지금 제가 입사한 지 2개월이 안된 상태인데, 직무가 맞지 않아 5월 3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랬더니 제가 나가면 회사가 4천만원의 손해를 본다며 지속적으로 퇴사를 거부합니다.퇴사 통보는 3일 4일 9일 세차례에 걸쳐 이야기하였고.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지원금 때문에서라도 억지로 다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회사 내부에 있는 퇴직서 양식을 작성 하고 통보 하고 무단퇴사 하여도 괜찮을까요?회사 사직서 양식에는 아래 조항이 있습니다.1.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 인계의 철저로 최종 퇴사 시까지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고, 재직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함이 귀사의 경영에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2. 기타 회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회사규정에 의거 퇴직일 전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3. 만일 본인의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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