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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기간 2024.02.29 ~ 2024.03.28

본 정보는 사람인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며,
실제 정보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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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 기업

한눈에 보는 우리 회사, 미리 확인해 보세요!

  • 기업형태: 기타, 공사/공기업

    기업형태

대표자명
이인재
홈페이지
http://www.lofa.or.kr
사업내용

공제 사업,출판,정부위탁사업,기금 운영업,점포(자기땅),학술연구용역,옥외광고사업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도보기
기업비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
업, 손해배상공제사업, 옥외광고물사업 및 지방재정연구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지원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제기관입니다. 그
동안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고 사업을 확대하여 회원이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
사 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 등을 지원 또는 추진하
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
호지원 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
지원사업을 보다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

공제제도란?
공제제도와 보험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인 점에서는 상호 공통점이 있으
나,공제제도는 회원의 공익을 우선하는 반면, 보험은 회사의 이윤추구를 우선 하는 것
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1) 공제제도는 같은 목적을 가진 회원(각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공단,
조합)들이 참여하는 공익적 사업이나, 보험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2) 공제제도는 공제사업을 통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회원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어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나, 보험은 보험상품 판매를 통하여 회사의 이윤을
추구합니다.

3) 공제제도는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회원의 혜택이 극대화 되도록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으나, 보험은 회사의 경영진에 의하여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의사결정을 통한 경영방침이 결정됩니다.

사업영역 :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 공공청사정비공제사업
4.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5. 지방공기업발전 지원사업
6.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
7. 회원의 기금위탁 관리사업
8.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및 부대사업등 관련사업
10.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조 직 도

NICE 평가정보 출처 : 기업형태, 대표자명, 사업내용, 주소
기업 직접입력 : 홈페이지, 기업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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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
    • 09월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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