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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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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사업시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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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보양온천 지정 고시(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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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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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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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보양온천 지정 승인(경기도→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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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보양온천 지정 신청(포천시→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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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보양온천 건립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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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당사 사업부지(약3만평) 보양온천 독자개발 협의- 에코디자인시티 사업면적 제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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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보양온천개발 관련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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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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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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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당사사업부지 3만평 독자개발 협의(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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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사업제안권자인 롯데관광개발과 온천사업부분 개발 관련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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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포천에코디자인 시티조성사업 사업참여 의향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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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연도별 사업게획 중앙발전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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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년도별 사업계획 행정안전부 서류 계류중(중앙발전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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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상기 법률의 세부계획에 의한 년도별 사업계획 서류접수(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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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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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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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대상 사업지로 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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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발전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통과-"주한미군 공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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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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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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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상사업지로 선정키위한 서류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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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롯데관광개발(주)을 사업자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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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일부지주 개발계획 동의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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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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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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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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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개발계획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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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개발지역 토지소유자 총회및 개발동의서 징구(전토지소유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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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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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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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구석기시대 유물출토 예상지역 토지소유자와 제척하기로 합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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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구석기시대 유물출토 예상지역 개발지역에서 제척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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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구석기시대 유물출토 예상지역 시굴, 발굴검토(문화재청과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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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문환재 시굴조사완료, 구석기시대 유물징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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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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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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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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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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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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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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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포천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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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온천 최초로 수도권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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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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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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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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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적정 양수량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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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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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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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상기 개발계획 수도권심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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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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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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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만5천평 규모의 개발계획 수도권심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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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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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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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온천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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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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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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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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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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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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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온천발견 신고 수리(포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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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온천부존량 조사(한국동력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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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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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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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유황온천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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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