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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020-02-11

최대 180일, 1인당 하루 6만 6000원까지…“노동자 고용불안 최소화”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해당기업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로,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최대 180일이내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히 감염증 피해 기업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지난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하면서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당시 메르스 사태 시 417개 피해기업은 33억 원을, 153개 사드 피해 기업은 44억원을 지원받았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 계획신고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초지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본사,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사업'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 지원대상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23조 제8호 :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 지원수준 :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지원한도 : 1일 6.6만원(연강 최대 180일)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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