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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노동법 Q&A] 수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2021-03-02

 

꽤 큰 규모의 기업에 입사한 h씨.

수습 3개월 동안은 월급의 70%를 받고, 

4개월부터는 100%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수습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합니다.

 

“아직 업무가 미숙하니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합시다.”

“네? 뭐라구요?? 그럼 정직원 전환은요?”

 

 

Q. 원래 수습은 3개월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기는 하지만 반드시 3개월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3개월 이상도 수습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하지만 이제와서 수습기간 연장이라니… 그래도 되나요?

NO! 근로계약서 내 수습 기간 만료 시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습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습니다.

 

 

 

Q. 수습연장 거절하면 수습사원이라고 맘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도 정식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무조건 강요받으면 안되겠죠?

서로 존중하는 마음 잊지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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