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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일반직원 채용

핵심 정보

경력
신입·경력
학력
대졸(4년제) 이상(예정자 가능)
근무형태
정규직
우대사항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근무지역
서울 성동구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2024년 1월 1일 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을 준수 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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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요강

2018년 2월 일반직원 채용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직무 모집인원 지원자격 비고
기술직 7급

실험동물실 행정

•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 실험동물실 및 동물윤리 관련 경력자 우대
신입/경력
※ 경력 산정은 내규에 따름
※ 기본 지원 자격 사항
  •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없는 자
지원서 접수 기간
- 접수기간 : 2017.12.15 (금) ~ 2017.12.22 (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s://portal.hanyang.ac.kr/huas/iycy/hycy.do?pageGb=jwcy )
   ※ 세부내역 : 일반직원 채용 홈페이지 ( http://job.hanyang.ac.kr/ ) 참고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모집분야 전형내용 필기 / 면접일자 합격자발표 비고
1단계 기술직 서류전형 2017.12.23.~28. 2017.12.29. ※ 필기전형 (기술직 7급)
  인성검사

※ 면접전형
  1차 : 실무진 면접
  2차 : 경영진 면접(최종)

※ 발령일자 : 2018. 02. 01.

 

2단계 기술직 필기시험 2018.01.04.~06.

2018.01.09.

3단계 기술직

1차 면접

2018.01.12.

2018.01.16.

5단계 기술직 최종면접 2018.01.23. 2018.01.25.
※ 위 일정은 본교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을 실시합니다.
※ 전형 시간과 장소는 합격자 발표 시 인터넷으로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건강검진 실시 : 2018년 1월 말 예정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공지)
제출서류
○ 1차 면접 시 별도 제출 (입사원서에 입력한 내용)
•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졸업증명서 1통
•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성적증명서 1통
• 수의사 자격증 사본 1통
• 2016.02.01 이후 TOEIC, TOEFL, TEPS, HSK 등 공인어학성적표 사본 1통 (해당자)
• 근무부서가 구체적으로 표기된 경력증명서 각 1통 (해당자)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사본 1통 (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사본 1통 (해당자)
• 입사지원서에 기타 자격증 기재 시 자격증 사본
※ 원본 또는 원본 확인한 사본(원본대조 가능한 코드 또는 발행기관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표기된 서류) 제출
• 2018년 2월 1일자 발령.
• 관련 분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급 부여
• 임용 후 본교 인사정책에 따라 타 부서 전보 가능
• 임용 후 본교 인사정책에 따라 서울캠퍼스 또는 ERICA캠퍼스(경기도 안산시 소재) 근무 가능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 내용 중 허위가 있을 시 채용 취소
• 제출된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된 날 이후 15일까지
• 문의처 : 한양대학교 총무처 인사팀(☏02-2220-1984).
근무조건

접수기간 및 방법

마감되었습니다.

시작일
2017.12.15 00:00
마감일
2017.12.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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