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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정부정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 지원

2021-06-21


Q.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무엇인가요? 

- 누가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 누구를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고

- 어떻게 :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75만원 ※ 최대 1년

최대 90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Q. ’21.6월 (사업공고) 이후 신규 채용만 지원하나요?

20.12월~21.12월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프로세스는?

기업에서 청년 채용 → (6개월 후 or 12개월 후)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신청서류를 가지고 장려금 신청

고용유지기간(6개월/12개월)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6월 28일 9시부터

-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증빙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신청

 

Q.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 청년 채용 시

 

- 중복 불가

• 청년디지털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인 사항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도 신청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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