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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2021-03-05

 

 

“앞으로는 산업재해예방이 더욱 강화될텐데 우리같은 중소업체는 어떻게 준비하지?”_중소제조업체 사장님 

 

“안전관리가 걱정이신 사장님을 위한 지원정책 배송왔어요~”

 

[안전투자 혁신사업]

안전관리 역량강화가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위험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 지원 (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원 한도로 지원)

 

· 2월 1일부터 접수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교체

· 3월 22일부터 접수 : 뿌리산업 공정개선과 권동식 리프트 교체

 

→ 신청 :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

→ 문의 ☎1644-4555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산재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싶은 사업장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지원) 

※사업장의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업장당 10억한도로 장기 저리로 융자

(연리 1.5%, 3년거치 7년 분할상황)

 

→ 신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 방문, 우편 등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전화문의 ☎1544-3088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클린사업장 조성)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 

①클린 인정 지원 : 위험기계 방호장치, 작업공정개선설비, 환기설비, 직업병 예방설비 등

②추락방지 안전시설 지원: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③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지원 : 타워크레인 등 방호장치, 화재·폭발, 끼임, 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④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자료실 ,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시설 등

 

→ 신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누리집

→ 문의 ☎1544-3088

 

건강한 안심 일터에서 아무도 다치는 일 없도록 정책배송은 계속 이어집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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