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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코로나19 노동관계법] ② 연차휴가·재택근무

2020-03-13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연차휴가, 재택근무 등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연차휴가

 

Q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는지?


​A :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병가·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임

 

 

 

Q : 회사 건물 내 다른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A : 

ㅇ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거나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재택근무

 

Q : 회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도록 하고있는데, 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는 희망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 

ㅇ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는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함 

 

ㅇ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 일부 부서·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보기는 어려움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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