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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이어지는 현장실습의 종류 & 현장실습생의 권리 확인하기! 조회수 : 2,174
자기소개서 작성 tip

취업으로 이어지는 현장실습

 


여러분 인턴이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죠?

요새는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인턴과정을 많이 거치는 거 같아요~!

인턴(인턴사원)이란 업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의 계약 기간을 가지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실무에 투입되기 이전에 일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요!!

많은 기업들이 인턴을 모집하고, 인턴 기간 동안의 성적이 우수한 직원은 정규직 전환의 기회도 있어요~



특성화고 학생들위해서도 이러한 인턴과 유사한 과정이 있단 사실!!!!

우리는 이것을 현장실습이라고 해요!!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장실습을 통한 채용이 많기 때문에 현장실습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지금부터 사람인과 함께 현장실습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아요!!




 



Q . 현장실습이 뭘까요?

A . 현장 실습이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전문적인 종사자로 근무하기 이전

기업 현장에 투입!! 해당 분야의 전문 업무 수행 역량을 기르는 교육/훈련 과정
이랍니다.




 




Q . 현장실습취업의 차이점이 있나요?

A . 현장 실습 ‘배움’을 목적으로 기업현장에 투입되어

일과 학습을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랍니다!

따라서 실습과정에 일어나는 업무수행은
 ‘실습생의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하죠!!



 




Q . 현장실습에도 종류가 있나요?

 

A1 . 운영 목적에 따른 분류

* 유형 1 맞춤형 인재 개발형



기술이 집적된 맞춤형 인재가 필요한 경우, 채용 전 장기간에 걸쳐 지식/기술을 전수합니다~!

실습형태    주로 장기간/비연속적인 실습형태로 매우 다양해요!

실습 종료후   검증/평가과정을 거쳐 채용하는 형태라고 해요!



* 유형 2 채용전 검증형



장기간에 걸쳐 관찰/평가하여 우수한 인재를 식별/채용할 하는 유형입니다!

 
실습형태     매우 다양한 실습 형태가 있으니 잘 살펴보로도록 하세요!!

실습 종료후   검증/평가과정을 거쳐 채용 하거나 추후에 채용시 가산점을 준다고 해요~



* 유형 3 채용 연계형



 취업이 약속된 우수 인재를 현장에 조기 투입하여 현장 적응도를 높입니다!

실습형태    대체로 3학년 2학기 중에 파견한다고 해요~!(※유형 3: 3학년 2학기 실습형 참조)

실습 종료후   실습 종료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근로자로 채용 하게 되요!
(일반 근로와 동일하게 실습이 진행될 경우 근로 계약 체결을 권고함)



 

A2 . 운영 시기에 따른 분류

* 유형 1 상시 실습형

교육적 기능의 비중이 큰 현장실습 형태입니다!

주요 특징    학기 중, 방학 중 등을 이용해 상시 실습이 이루어져요!

실습 시작시기     대체로 2학년 1~2학기

실습 운영기간     학기 중 일부(주중, 주말) / 방학 중 /3 학년 2학기 보통 이렇게 나뉩니다.

실습 종료 후     실습 종료 후 채용으로 연계되어 고용 형태가 변화됩니다!
※ 실습생(수습사원) → 근로자



* 유형 2 방학 중 실습형

 학점 이수, 또는 체험 목적의 현장실습 형태입니다!

주요 특징     2~3학년 방학 등을 이용해 실습이 이루어져요

실습 시작시기     학교,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미리미리 알아 봐야 겠죠?

실습 운영기간     방학중 4~6주 정도 입니다!

실습 종료 후      검증/평가과정을 거쳐 채용에 가점 부여 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 유형 3   3학년 2학기 실습형

주요 특징    실습 전 채용이 확약된 경우가 많아요~!
(유형 3. 채용연계형 참조)

실습 시작시기     3학년 2학기 중에 실시합니다!
※ 학교에 따라 시기의 제한 있음

실습 종료 후     실습 종료실습 종료 후 결격사유가 없을시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거!! >(일반 근로와 동일하게 실습 진행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을 권고함)



 




Q . 현장실습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현장실습생의 권리

지도 받을 권리

현장 실습생은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실습에 대해 안내 받을 권리

현장 실습생은 현장실습의 구체적인 조건 및 실습 종료 후

취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 받을 권리가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표준협약서 이행 권리

현장 실습생은 표준 협약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또한 있답니다~!


실습시간에 관한 권리

실습은 1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만 가능하며,

야간 "휴일 실습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보호 "보상받을 권리

여러분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요!.

 

 

현장실습생의 의무

학습 의무

현장 실습생은 실습과정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학습 해야 하는 건 기본이겠죠?!


지시를 따를 의무

현장실습생은 실습 담당자의 지시 및 지도에 성실히 따라야 할 의무를 갖고 있어요.

특히 사업장내에서의 단독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반수칙 엄수 의무

현장실습생은 실습 기업이 갖고 있는 제반 규칙을 성실히 따를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유지/보관 의무

현장 실습생은 실습에 사용되는 공구, 기계, 자료 등을 주의하여 다루고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해요!!


비밀보장 의무

현장실습생은 실습 도중 알게 된 사업주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갖고 있어요!


출석 의무

현장실습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빠짐없이 출석해야 하며,

결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실습 담당자 및 교사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현장실습의 정의에서부터 유형,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현장실습을 하게 되면 배울 것도 많고 사회 경험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할 거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값진 경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기원하는 행복 Bridge  사람
 

To the Bright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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