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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랑 다릅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월급을 받았는데 총 1,565,139원을 받았습니다. 
4월 8일부터 직장 다니기 시작한 신입입니다. (월급날은 10일입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쓴 월급과 많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2,066,667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에도 돈이 다르냐고 물었을 때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2,066,667원을 받는다고 들었고, 4대보험으로 빠졌을 때 총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9시부터 6시간 일하고 1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적게 받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월급 : 2,066,667
기본금 : 1,638,855
주휴수당 : 327,812
식대비 : 100,000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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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제조설비 영업직무 재직중인 프로 섞어섞어 입니다.먼저 저의 댓글도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받으신 월급이 만근을 한 후의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우선 만근을 한 후의 급여를 받아보셔야 확실할 것 같습니다.
    또는 급여를 담당하시는 분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로_섞어섞어 님이 2024.05.13 작성
  •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정확히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모르지만, 그에 관련해서 담당자님께 여쭤보시고 그 과정에서 녹음이랑 기록으로 꼭 증거자료 남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위법일 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니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VjiAIJCy3SIRpxr 님이 2024.05.16 작성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 4대보험을 빼더라도 저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급여 담당자분께 찾아가서 직접 얘기해보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jo3pIjm8RdiDHhL 님이 2024.05.14 작성
  • 월급이 만근이 아닌 기준이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히냥 님이 2024.05.1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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