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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1달전에 하라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 모든 회원분들께
환승이직 준비중이고
지금 오라는곳이 1곳있는데, 11월 1일자로 출근하길 원하고 계세요
연봉을 현재보다 1200이나 올려서가는곳이라 꼭 가고싶구요

그래서 퇴사한다고 회사에 말하기전 계약서를 보니
내용중 1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것이라는 내용과
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이상 원칙적으로 퇴사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3개거든요..

사실 알바아니고 걍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저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까요?

현회사가 사람이 싫은건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일이 너무많고 박봉이에요..
저한테 다시없을 기회고 이직제안 온곳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미래도 보장될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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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자
  • 문제 없습니다 ㅎ
    인수인계서만 만들어놓고 당당히 나가세요
    sYtFQGh4yZTNIsx 님이 2022.10.11 작성
  • 감사합니다
    GStfeA7i2DdYzo1 님이 2022.10.09 작성
  • 아무튼 감사합니다
    GStfeA7i2DdYzo1 님이 2022.10.09 작성
  • 회사사람들이 영향력있는 분들이라면 업계에 소문이납니다. 말씀만들어봐도 그럴일은 없을것같네요. 인수인계서만 잘작성하시면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인수인계 받을사람없는건 그 회사문제이고 무튼 문서만 대충작성하세요
    fhGNhb1R5PJQWkz 님이 2022.10.08 작성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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