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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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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상시근로자수 19명인 중소기업 제조업 경리입니다.
저희 회사가 매주 월요일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회의를 하는데요.
이번에 급여명세서 법 개정으로 급여계산법을 다시 공부하다보니 제 급여가 최저임금도 안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세세히 따져보니 30분 일찍출근하는 회의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을 안시켜서 계산을 했더라구요?
주위에 얘기해보니 중소기업은 원래 그렇다 하는 분도 있긴한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월 급여가 2만 2천원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1년 계약직 근무중인데, 전임자분이 말하기를 부장님이 회의시간은 급여계산에서 빼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말을 꺼내도 되는건지모르겠습니다....돈가지고 이러는거 정말 싫네요
저희 회사가 매주 월요일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회의를 하는데요.
이번에 급여명세서 법 개정으로 급여계산법을 다시 공부하다보니 제 급여가 최저임금도 안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세세히 따져보니 30분 일찍출근하는 회의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을 안시켜서 계산을 했더라구요?
주위에 얘기해보니 중소기업은 원래 그렇다 하는 분도 있긴한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월 급여가 2만 2천원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1년 계약직 근무중인데, 전임자분이 말하기를 부장님이 회의시간은 급여계산에서 빼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말을 꺼내도 되는건지모르겠습니다....돈가지고 이러는거 정말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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