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매거진

스러진 별들은 말이 없습니다 [더플랩]

2022-09-21

 

 

지난 9월1일, 고용노동부는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감소에 뚜렷한 효과가 없으며,
법률해석상의 모호함과 강도높은 처벌수위가 현장과 경영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실효적인 예방대책 수립 없이 기업과 경영층에 대한 처벌만 능주의 입법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면서 “안전 선진국들은 사전예방적 안전정책에 기초해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년 이상 징역형 규정을 삭제하고 경제벌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경영책임자 범위 및 의무내용, 원청의 책임범위 등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시행령 위임규정을 신설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은 일정 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현장 혼란 해소를 위해 시행령이라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노동자와 경영자를 이분법으로 바라보고 수천억원대 이익을 올리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만 처벌을 강화하라고 하면 실제 처벌을 적용 받는 건 근로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작은 기업 사업주들일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양 실장은 이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www.youtube.com/c/더플랩 THEPLLAB

 

반면 노동계는 "중처법은 완화가 아닌 강화가 필요,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동계는 중처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한 편이며, 시행 1년도 안 된 법령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일부 정부부처와 경영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는 것까지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실장은 “경영책임자 처벌의 대리를 세우도록 하는 순간 그나마 시작되던 기업의 안전투자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 확대(뇌·심혈관계 질환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포괄적 규정(근로기준법 포함) △위험성 평가시 종사자의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www.youtube.com/c/더플랩 THEPLLAB

 

전문가 토론에서도 엇갈린 의견들만 재확인했습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를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변경·보충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높은 형벌 수준만큼 명확성과 책임성이 더욱 엄격해야 하지만 중처법은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범죄 구성요건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산재사망자는306명,
전년대비 7% 감소했지만,
이는 매일 1.67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제기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아직도 매일 발생하는데,
정작 토론회에서는 역할과 책임, 처벌 수위만이 쟁점이 되는 현실
우리는 말만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요?

스러진 별들은 말없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www.youtube.com/c/더플랩 THEPL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