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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미임용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더플랩]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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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동안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 평가받은 노동자를 채용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수습 기간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2020년 1월 국립공원공단 산하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의 특수산악구조대 수습직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던 A씨는, 같은 해 3월 ‘정규직원으로 임용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수습 직원은 3개월에 걸쳐 근무하는 동안 6개 항목을 평가받으며, ‘적합’이 3개 이상이어야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그러나 A씨는 6개 항목 전부에서 ‘미흡’ 또는 ‘부적합’이 떨어졌습니다. 이후 인사심의위원회 재평가를 거쳤음에도 2개 항목만이 ‘적합’으로 조정되는데 그치며 제한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사실상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달아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구조대장이 수습 기간 평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애초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채용돼 ‘미임용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수습 직원들과 등반 중 자신이 ‘길을 잘 안다’며 기존 경로를 벗어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거나 근무지를 단독 이탈하는 등 상관 명령에 불복종했고, 직원들과도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보고서가 자의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건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그에 대한 해석만 달리하는 것이라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특수산악구조대의 특성상 대원들 사이의 신뢰와 협동 및 확고한 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하나 원고는 시용기간 동안 특수산악구조대의 대장을 비롯한 선임 대원들의 지휘·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임용 통지는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채용 거부가 적법하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애초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단 인사 규정은 3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있으며, 공단 측의 모집 공고 역시 ‘수습 임용’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워드
#인사기획#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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