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2021년 추경 예산 지원 인원(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한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6개월 동안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관련 FAQ
1. 어떻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바로가기]
2. IT 업종의 기업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IT 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IT 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일반유흥 주점업, 노래연습장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3.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예산 소진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을 채용하기를 권장함
* (본예산) 5만명 지원, 4676억원 / (추경예산) 6만명 지원, 5611억원
4. 기업이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나이를 적용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함
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동일기업 재취업자(6개월 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3학년 출석일수 이수자,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5. 지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지원 인원은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기업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 최대 30명까지 가능함
*(예시) 사업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단,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사업 분야 확장 등 청년 채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 가능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채용
6. 기업에서는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기업은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통보해야 함
단, 청년의 채용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여야 함
7.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2021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 요건 충족 시 2021년 사업 참여 가능
단,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채용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기업의 지원 한도 산정시 전월 말 기준 근로자 수에서 제외
8.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