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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노동법 Q&A]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1-03-30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연차 발생은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 필요

 

2년차에 새로 발생한 연차(15일+a) 중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연차’를 검색해보세요. [바로가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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