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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참여기업 1000개사 모집

2020-06-02

- ‘20년 수출바우처사업 3차 모집 공고 (6월 1일(월)∼6월 19일(금)) -

 

□ 브랜드K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대면 벤처스타트업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기업 전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석영철)과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수출바우처사업 3차 참여기업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바우처*를 발급해 내수·수출중소기업이 규모와 역량에 맞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3차 사업에서는 약 346억원 규모로 1,000여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 ‘해외마케팅 메뉴판’(12개 분야, 6천여개 서비스로 구성)을 제공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온라인 증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혁신성장과 포스트 코로나의 유망기업들을 전략 지원하는 ’혁신바우처‘로 나누어 모집한다.

 

혁신바우처 대상은 브랜드K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스마트제조혁신 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등이 해당된다.

 

 

<수출바우처 지원대상별 지원규모>

 

특히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한 기업과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협력사업인 ’자상한 기업‘*과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 자상한 기업 : 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프로그램, 경영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기업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C 등 총 14개 기업 지정( ’20.5월 기준)

 

수출바우처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기업별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한다. 해당기업들은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국가별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전시회,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3차 모집 신청·접수는 6월 1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는 권역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현장평가 대신 비대면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공고문이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mss.go.kr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1차, 2차 모집 결과 경쟁률이 3.4:1로 높아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의지가 높다”며, “앞으로도 수출바우처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정미라 사무관(☎042-481-3980), 박근모 주무관(68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3차모집 공고 개요 

 

□ 목적

 

ㅇ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공고 개요

 

ㅇ (공고일) ‘20. 6. 1.(월)

 

ㅇ (신청․접수) ‘20. 6. 1.(월) ~ 6. 19.(금)

 

ㅇ (모집규모) 346억원, 1,012개사 내외

 

□ 2020년 3차 모집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소관)

 

ㅇ (신청대상) ① 내수 및 수출 500만불 미만 중소기업 ② 글로벌강소기업, 브랜드K 선정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ㅇ (지원조건) 수출규모별 지원한도 차등(30~100백만원), 매출규모별 보조율 차등(50~70%)

 

ㅇ (지원내용)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전시회,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수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12개 대분류로 “해외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마련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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