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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구직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경험한 법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12건), 시정명령(5건) 및 개선 권고(106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간 많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이력서에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3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도 해당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일환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9조)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시정을 명한 것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미이행 시 과태료, 시정명령과 같은 제재를 받는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하여, 106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합격 여부이므로,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 지체없이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 제10조)
특히, 불합격자의 경우 신속히 취업 활동 계속 여부와 방향을 결정해야 함에도, 일부 기업은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릴 뿐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위반사항에도 불구, 그간 지속적인 점검.홍보 등의 영향으로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낮아지는 등 "채용절차법"에 대한 현장 준수율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점검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열심히 지키고, 공정한 채용질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현장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건설현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을 발표(‘22.3월)한 이후,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채용절차법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 왔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겪어온 불공정과 부당함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불공정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공정한 채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나아가,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