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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무관) 보훈공단 대구보훈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공고

핵심 정보

경력
무관(신입포함)
학력
학력무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형태
계약직 1년
필수사항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직급/직책
팀원
근무일시
3교대 3교대
근무지역
대구 달성군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2024년 1월 1일 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을 준수 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대구보훈요양원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http://dgcare.bohun.or.kr/sub6/sub6_1.asp?mode=view&SEQ=13676 대구보훈요양원 공고문 필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료, 복지서비스 선도로 보훈가족에게 신뢰받는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요양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의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계약직)
 
    ○ 모집분야: 요양보호사
    ○ 모집인원: ○○명

가.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1년간

   ○ 1년간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 또는 재계약 및 무기계약 전환

나. 근 무 지 : 대구보훈요양원(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길 123-23)

다.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

    ○ 급여 : 기본급, 법정수당, 기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 복리후생 : 4대보험, 기타 복리후생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2. 접수기간 : 수시접수

3. 지원자격 

  ○ 자격요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3교대 근무 가능자
      -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자 우대

  ○ 응시자격 공통사항
      - 학력제한 없음, 연령제한 없으나 정년규정 준수(만 60세)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사규정 제18조 직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의원이 될 수 없다.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호의 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1항 1호는 제외한다. )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 복지법인 도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제 7조 3항 제7호 또는 8호에 해당하는 사람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
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다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면접시험, 신체검사(인성검사)  

  ①서류심사→②면접전형→③신체검사(인성검사)→④최종합격자결정

  가. 서류접수 : 수시 접수
  나. 서류심사 : 자격요건 적합검토
  다. 서류합격자 발표 : 수시 응시원서 접수자중 채용 필요시
  라. 면접 장소·시간 : 서류합격자 발표시 공단 및 요양원홈페이 공고 및 개별통보
  마. 최종합격자 발표 : 공단 및 요양원홈페이지 공고

5.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 및 자기소개서(붙임)
   나. 자격증 사본 1부
   다.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라. 국가유공자 및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한함)

6. 입사지원서 제출처 및 제출기한

   가. 입사지원서 및 기타 서류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나. 제출기한 : 연중 수시 접수
     -  주 소 : 우 (42900)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길 123-23 대구보훈요양원
     -  직접방문약도: 대구보훈요양원 홈페이지(http://dgcare.bohun.or.kr/)참조
     -  대구보훈요양원  운영과 인사담당자 (053-606-3007)

7.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반환청구기간(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 공고)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대구보훈요양원 팩스(053-593-2523) 또는 이메일(kkoddo@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 변조임이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서류합격,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우리 요양원 홈페이지 및 개별 공고합니다.
   ○ 보훈요양원은 공단 산하 보훈병원 등 타부서와의 직종 및 급여수준이 상이하며 별도로 운영 합니다.
   ○ 요양보호사 채용자의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은 공단 직원과 분리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에 의해 운영합니다.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는 우리요양원 요양보호사 결원 인력 발생시 채용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 후 신원조사 결격사유나 채용신검 불합격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요양원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대구보훈요양원
      운영과(053-606-3007, 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01.05
                                                  보훈공단대구보훈요양원장




복리후생

급여제도
4대 보험

근무지위치

(711-820)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420 대구 2호선 문양역 1번 출구에서 3km 이내

지도 보기

접수기간 및 방법

마감되었습니다.

시작일
2017.03.15 16:00
마감일
2017.06.13 00:25

관심기업 설정 후 다음 채용시 지원해 보세요.

기업정보

대표자명*
김옥이
기업형태
공사/공기업
업종
사회복지
홈페이지
www.dgcare.bohun.or.kr
기업주소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420
* 항목은 기업이 직접 기재하였으며, 본사/지점 등의 정보는 다르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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