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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패스]
각 부문별 채용 – 호텔예약 컨설턴트/
웹기획/에어텔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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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전통의 1등 글로벌 호텔예약, 호텔패스는
대한항공, 현대카드 등 국내 9천여 여행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989년부터 전세계 10만 여개의 특화된 호텔 & 리조트 할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호텔예약서비스 분야, 국내 최대, 최강의 회사이며,
2012~16년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동아닷컴, imbc.com, 한국경제 주관]
수상에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금번 호텔패스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 중으로 함께 비젼을 이뤄나갈 젊고 패기있는
호텔예약 산업의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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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담당업무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인원 |
해외호텔
예약컨설턴트 |
- 해외호텔 예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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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대졸 (4년) 이상
- 경력 : 신입/경력
[우대조건]
- 동종업계, 호텔관련업체 경력자 우대
-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우대
(상세내용 하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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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0명 |
웹기획/운영 |
-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 웹서비스 기획 및 화면설계
- 프로모션 기획/운영
- 모바일 플랫폼 기획/운영 |
- 학력 : 대졸 이상 (2,3년)
- 경력 : 경력 3년 이상
- 성별 : 무관
[우대조건]
- 해당직무 근무경험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
- PPT능력 우수자 |
0명 |
럭스홀리데이
(에어텔팀) |
- FIT. 자유여행 기획 상담 판매 |
- 학력 : 대졸 이상 (2,3년)
- 경력 : 경력 1년 이상
- 성별 : 무관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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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조건 : 신입사원 기준) 4년 대졸 초임 연봉 2,400만원 + 성과급 + 상여금 + 퇴직금 별도
* 경력직의 경우 인터뷰 시 협의 후 결정
- 근무지역 : 서울 중구
- 인근전철 : 서울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5번 출구에서 100m 이내
- 근무요일 : 주 5 일제 (월 ~ 금)
- 근무부서 : 해외호텔 예약팀, 웹기획팀, 에어텔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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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퇴직금, 정기 성과급, 명절선물 및 상여금, 체력단련비 or 학원비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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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해외호텔 컨설턴트는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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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
- 접수기간 : 2017년 03월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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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함과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인턴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2년 이상
재직 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이자)이 지급되는 공제지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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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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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취업지원금 |
채용유지지원금 |
근로자적립금 |
1개월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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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
월125,000원
* 24개월 |
6개월 |
100만원 |
50만원 |
12개월 |
150만원 |
75만원 |
18개월 |
150만원 |
75만원 |
24개월 |
150만원 |
75만원 |
합 계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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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턴제 참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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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1-1. 참여 자격
1-1-1. 인턴제 참여 자격
가. “인턴제” 참여 청년(인턴)은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다.
① 대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② 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③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중인 자
④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학습병행기업, 또는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⑤ 만 35~39세이나 고용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인턴 신청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신고,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인턴신청일
당시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참여 가능
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어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졸업예정자, 대학 중퇴자 포함)이거나, 대학 휴학생·졸업예정자
-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취성패Ⅰ유형* 참여가 가능한 청년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생계비 150% 이하 가구원),
특정취약계층(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북한이탈주민, FTA피해 실직자, 여성가장 등)
1-1-2. 청년공제 참여 자격
가. (참여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인턴제 참여자는 인턴신청일 기준, 취성패 및 일학습병행제는 각 사업별 참여일 기준
○ 다만, 만 35~39세이나 고용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가능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나. (인턴제) 인턴제 참여한 자로서 인턴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현장연수 등을 받은 경우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시
인턴기간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정규직으로 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 가능
다. (취성패) 취성패 참여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① 취성패 Ⅰ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② 취성패 Ⅱ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 취성패 참여자의 경우 청년공제 참여 가능기한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한(취성패 프로그램 이수후
12개월 이내 정규직 취업시) 준용
○ ’17년부터 청년공제 채용 목표 중 일부가 취성패 이수자로 배정됨에 따라 취성패 참여자가 인턴제에
재참여는 불가
- 다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제외되는 경우(대학 재학중 취성패에 참여하여 마지막 학기내
인턴제에 참여하거나 최종단계 이수 후 12개월이 초과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제외되는
경우 등)에는 인턴제 참여 가능
* 취성패 2단계 등에서 부정수급으로 인해 취성패가 중단된 경우는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인턴제 참여 불가
라.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훈련 수료* 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청년
* 외부평가 합격여부와는 무관하게 全 훈련과정 종료 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청년
** 일학습병행 훈련을 시작할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도 포함
마. 위 인턴제 참여자격 규정(1-1-1)과 청년공제 참여자격 규정(1-1-2)의 각 항(가·나·다·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인턴제에 참여하여 인턴기간을 수료한 자 또는 청년공제에 1회 이상 가입한 자
- 다만, 인턴기간 중 중도해지된 경우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
② 병역특례근무 중인 자
- 인턴기간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되, 중도탈락으로 보지 아니한다.
* 병역특례근무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시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청년공제 가입 가능
- “청년공제” 가입기간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동 지침의 청년공제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납입중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⑤ 인턴신청일 또는 청년공제 가입일 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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