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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채용예정인원 |
비 고 |
시간선택제(회계) |
0명
(서울 0명, 전북 군산 0명) |
인턴실습 후 정규직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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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 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 근무지역은 입사지원서 작성시 선택한 희망지역을 원칙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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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응시자격 |
시간선택제(회계) |
- 연령, 학력 및 전공 등 별도의 응시자격요건 없음
- 인사규정상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동일)가 없는 자
- ’17년 12월말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지원 대상지역(서울, 전북 군산) 근무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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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단절여성* 우대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
2. 근무가능지역 거주자*(서울시 또는 전북 군산시) 우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3.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과 장애인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의 경우 채용예정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있어야 합니다.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총괄) 인증자(2급 이상)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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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7.11.20(월) ~ 11.27(월) 17:00
- 접수방법 : 우리 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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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방법은 우리 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대상으로 신용 조회 및 신원조회 실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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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전형(홈페이지 공지, 개별통지 없음)
ㅇ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블라인드 서류전형 실시
2. 1차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ㅇ 인성검사 필기시험,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 면접
3. 2차 면접전형 : 인성면접
4. 신체검사(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5. 채용예정자 결정(신체검사 합격자를 채용예정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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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
세부일정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11.20(월)~11.27(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2.1(금) |
1차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
12월 초 |
2차 면접전형 |
12월 중 |
인턴합격자 발표일 |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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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은 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일정변경 등의 안내는
우리 원 홈페이지(www.kab.co.kr)를 통해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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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입사 후 발견 즉시
징계 해고, 면접 전 발견 즉시 중도 귀가 조치)하고, 향후 우리 원 입사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1. 제출대상 : 2차 면접전형 대상자
2. 제출시기 : 2차 면접전형일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서류 누락시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前일 정오까지 직접 제출한 서류만 인정
3. 제출서류(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기준)
①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최종 학위(수여예정) 증명서(해당자) 1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대학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성적증명서 1부 포함
② 직업교육 이수내역 증빙 서류(해당자)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직업교육 내역 포함 필수
③ 제출자격증(해당자) 사본 각 1부
④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 증빙자료 제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기재) 사본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 증빙자료 제출
⑥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증명서(해당자) 1부
⑦ 장애인관련 법률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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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형태 : 채용형인턴(기간제근로자)
2. 인턴기간 : 입사일 ~ ’17.12.28(목)
3. 근무시간 : 1일 4시간 기준 주5일(20시간) 근무
4. 급여조건 : 70만원/월(중식대 제외, 인턴기간 中)
5. 전환결정 : 약 1주간의 인턴실습 후 근무평가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한 전원 정규직 전환 예정
(최소 70%이상 전환, ’16년 전환비율 100%)
ㅇ 다음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 인턴실습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 신체검사·신원조회·신용조회 결과 등 성실복무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근무지역 : 서울지역 및 전북 군산지사 우선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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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원은 본사ㆍ연구원(대구 혁신도시 소재) 및 전국 지사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미연고지 근무자 등을 위한 합숙소 제공,
무주택 직원을 위한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면접 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 담당자(k25719@kab.co.kr)에게 반환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수집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됩니다.
3.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입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 원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단계 전형을 실시합니다.
5. 면접전형 결과 채용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용조회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사가 취소됩니다.
6.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입사가 취소되며, “판정보류”를 받은 자는 재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공지되는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함
7. 최종합격자가 입사예정일 정오까지 미출근시 입사포기로 간주됩니다.
8.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예정)
9. 입사 후 근무 장소는 회사 사정(순환근무원칙)에 따라 본사·연구원 및 전국 지사로 인사이동 되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채용금지사항(우리 원 인사규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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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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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재연수부 채용 담당자(053-663-830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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