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무관
- 학력
- 학력무관
- 근무형태
- 계약직
- 필수사항
-
- 자격증1종보통운전면허
- 우대사항
-
- 자격/능력문서작성 우수자, 엑셀 고급능력자, PPT능력 우수자
- 급여
- 면접 후 결정
- 근무요일
- 주 5일(월~금)
- 근무지역
- 전남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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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요강
[직무내용]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할 사명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3명
2. 근무기간 : 2017. 12. 11. ∼ 2018. 6. 14.
3.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등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4. 근무처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1. 채용인원 : 3명
2. 근무기간 : 2017. 12. 11. ∼ 2018. 6. 14.
3.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등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4. 근무처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오전) 9시 00분~(오후) 6시 00분
[급여조건]
- 일급 51760원 이상
[자격면허]
-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우대조건 : 인근거주자,차량소지자,운전가능자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대우 및 근무조건
가. 보수 등 : 출무한 1일당 수당 60,240원(2017년 12월은 51,760원)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가. 보수 등 : 출무한 1일당 수당 60,240원(2017년 12월은 51,760원)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기타 우대내용]
우대사항:1. 남악거주자
2. 섬 출장 가능자
3. 차량 소지자
2. 섬 출장 가능자
3. 차량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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